• 최종편집 2025-01-05(일)
 


중국에서의 마약범죄 사형선고 기준


(문)

한국인 A씨는 중국 심양에서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히로뽕을 한국으로 밀반입하려고 하다가 검거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여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히로뽕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답)

중국에서 일반 마약에 대하여 집행유예 없이 즉시 집행하는 사형을 선고하는 중범죄로 분류되는 기준은

- 마약범죄집단의 두목, 마약범죄의 무장보호, 검사, 구류, 체포의 폭력적 거부, 조직적 국제마약판매할동에 참가
- 마약수량이 사형표준(500그람이상)에 도달함과 동시에 재범, 상습범죄, 미성년자를 이용, 교사하여 범행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
- 마약수량이 사형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수차 밀수, 운수, 판매, 제조하거나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마약범죄중 다수인에 대해 마약복용 유인, 수용하여 마약복용하게 한 경우,
- 마약중독자재활원 등 마약감독관리기구에서 마약판매하거나 국가공직자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수량이 사형표준에 도달하고 기타 엄중히 처벌해야 할 정상이 있는 경우, 먀약수량이 사형표준을 초과하고 가볍게 처리할 법정정상이 없는 경우.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중국에서의 마약범죄 사형선고 기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