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의 보석과 접견
<문>
저희 남편이 카지노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몇달전에 중국 공안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시공안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중인데요..
중국은 정식적인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조사기간이 끝나고 검찰에 넘어가기까지 걸리는 기간이랑... 보석신청은 언제 신청가능한지요
그리고 조사기간에는 면회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면회는 정말 안되나요??
잘지내고 있는지 연락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가족들은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 답>
남편의 급작스런 구속에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형사사법체계는 한국보다는 후진적이라서 인권보장의 측면에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경찰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는 2달인데 연장, 재연장 하면 6개월정도까지 가능하구요. 별건구속의 방법을 동원하면 그 이상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보석은 경찰조사중이라도 가능하며 조사기관이 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는 수사중과 재판중에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검찰송치후에는 면회가 가능한데 재주가 좋은 변호사는 경찰수사중에도 면회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중인 피의자와의 연락은 공식적으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외교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조사경찰이나 구치소의 직원을 통하여 소식을 전하거나 전해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구속된 사람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은 접견해서 구속되어 어려움이 없는지 파악하고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여 차후의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중국에서는 한국보다 수사기관의 편의와 엄벌주의에 기울어져 있어서 가족들의 면회와 변호사의 활동을 많이 제약하고 있어서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틈을 이용하여 사기꾼들이 공안이나 당간부들을 통하여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게 하고 빼내올 수 있다고 가족들을 기만하고 큰 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그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래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식적으로 변호를 하도록 맡기시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