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증치세환급여부


<문>

한국의 A회사는 중국에서 공장을 세우고 현지법인을 만들어 자동차 부품을 중국의 자동차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현지법인이 2010년에 원자재와 설비를 중국과 외국에서 매입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중국의 자동차회사에 납품하고자 하는데 관련 증치세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증치세의 세율과 납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매입시 지급한 증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3. 2009년부터 증치세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환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1. 증치세의 세율 : 17%(전국통일)

*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있는 식량, 연료, 비료,농약, 농기계등 농업용품, 도서, 신문, 잡지 등 : 13%(증치세잠정조례 제2조 제2항)
* 수출품 : 면세(증치세잠정조례 제2조 제3항)
* 소규모납세자 : 3%(증치세잠정조례 제12조 제1항)

2. 매입시 지급한 증치세의 환급

가. 환급여부 : 사실상 환급됨

나. 환급방법 : 세액공제
* 납부후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기 매출증치세액에서 당기 매입증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
* 매입증치세액이 매출증치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기로 이월되어 해당기의 매입증치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되며 이월되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증치세잠정조례 제4조)

다. 환급금액 : 납부한 매입 증치세 전액

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증치세잠정조례 제10조)

  (1) 증치세 비과세 또는 면세항목에 사용된 물품, 집단복리 또는 개인의 소비용으로 구매한 화물이나 과세용역
  (2) 비정상적 손실을 입은 구매화물 및 상관 과세용역
  (3) 비정상적 손실을 입은 생산중 제품, 완제품에 소모된 구매화물 또는 과세용역
  (4) 국무원 재정, 세무주무부서가 규정한 납세자의 자가용 소비품
  (5)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화물의 운임과 면세화물의 판매로 인한 운임.

3. 증치세의 납세기간(증치세잠정조례 제23조)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한 개 분기중에서 납세자의 구체 납세기간은 주무세무기관이 납세자의 과세액에 따라 별도로 심사 확정함.

1개월 이상을 납세기간으로 정한 경우 기간만료후 15일내에 신고하고 납세

4. 증치세 개혁

가. 생산형 증치세에서 소비형 증치세로 변경(2009. 1. 1.부터 시행)

고정자산의 매입증치세를 공제불가항목에서 삭제하고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도모

2004년 동북3성부터 시작하여 시행범위를 넓혀오던 고정자산 매입증치세 세액공제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시행한 것임

나. 외자기업에 대한 증치세 우대혜택 폐지

수입설비에 대한 증치세 면세, 외자기업의 국산설비 구입시 증치세 환급 등 폐지

5. 증치세 환급여부에 대한 이론이 많은 이유

가. 고정자산매입공제정책의 점진적 확대시행에 따른 지역적 편차
나. 공제항목 및 수출품목 환급세액과 관련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고려의 변화
다. 일부 지방 공무원들의 횡포

* 특정항목에 대한 환급여부의 판단은 구체적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연구조사할 필요가 있음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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