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중국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


문)

한국인 사업가 A씨는 2년 동안 중국에 투자를 하면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비자 받는 것도 번거롭고 하여 이번에는 가족을 전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외국인에게 영구거류증을 발급해주는지요

답)

중국공안부와 외교부에서는 2004년 8월15일 ≪중국에서의 외국인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에서의 직접투자 : 3년 연속 투자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납세기록이 양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중국투자에 있어 실제로 납부하는 등록자본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① 국가에서 공포한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진흥사업의 투자합계 미화 50만달러 이상
② 중국 서부지역과 국가빈민구재개발사업에서 중점현의 투자합계 미화 50만달러 이상
③ 중국 중부지역에서의 투자 합계가 미화 100만달러 이상
④ 중국에서의 투자 합계가 미화 100만달러 이상

2. 중국에서 부총지배인, 부공장장 이상의 직위를 맡고 있거나 부교수, 부연구원 등 이상의 직무를 맡고 있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연속재직한 기간이 4년이 되거나 4년 안에 중국에서 거주한 시간이 3년 이상되고 납세 기록이 양호한 사람

외국인이 재직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① 국무원의 각부서 또는 성급인민정부의 소속기관
② 중점 고등교육기관
③ 국가의 중점 공사 항목이나 중대과학연구항목을 집행하는 기업, 사업단체
④ 첨단기술 기업, 진흥외상투자 기업, 외상투자 선진기술기업 외상투자제품 수출기업

3. 중국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람

4. 본조항의 1.2.3에서 가리키는 대상의 배우자 및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혼의 자녀

5. 중국국민 또는 중국에서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등입니다.

영주권은 시,현급 공안기관에 신청하고 성급 공안기관에서 심의 결정하며 최종 허가기관은 국무원의 공안부이며 공안부서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고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발급합니다.

외국인 영구거류증의 유효기간은 미성년자는 5년이고 성년자는 10년이며 영구거류증을 받으면 중국에서의 거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출입국시 별도의 비자없이 여권과 영구거류증만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씨는 투자자 자격으로는 아직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50만달라 이상의 투자후 3년이 되기를 기다려 신청을 하거나 국가유공자로 당국의 추천서를 받아서 영구거류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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