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해외진출 시 유의사항



1.1 유의사항

기업의 해외진출에는 필연적으로 상대국에서의 과세문제가 발생되며 기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진출상대국에서의 과세문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기업은 해외진출시 우리나라 (모법인, 본점소재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그 진출기업의 영업실적에 따른 진출국에서의 과세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즉 상대국은 외국법인인 한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자국에서 발생된 소득이므로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해외진출의 형태, 진출국의 국내세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동일소득에 대하여 두 정부간 과세권의 경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과세권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어느 한 정부의 고세율에 의한 과세는 조세장벽의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각 국가는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간의 거래 촉진을 위하여 국내세법에서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진출기업은 진출국과의 조세조약, 우리나라의 국내세법, 해외진출국의 세법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국제적 세무대책을 강구하여야만 전 세계소득에 대한 세무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 국제적 세무젂략 수립시 유의사항

1.2.1 국제적 세무대책은 총체적인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해외진출기업이 우리나라와 상대국 중 일국에서의 조세문제만을 고려하여 세무대책을 수립할 경우 상대국(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징세효과를 달성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또는 상대국)에서는 오히려 과중한 조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항상 우리나라와 상대국에서의 과세문제를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1.2.2 국제적 세무대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진출초기에는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행 세법규정 뿐만 아니라 향후 개정될 세법내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장기세무정책방향을 예측하여 해외진출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각국의 세법은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해외진출기업은 기왕 수립해 놓은 세무대책을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세법 개정내용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2.3 또한 경제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절세목적을 위하여 제3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각종비용(창업 및 개업비, 회계사 변호사등의 전문용역비, 각종 출장비 등) 즉 절세전략 수립.실시에 따른 비용과 이로부터 얻어지는 절세효과를 비교 분석하여야 합니다.


1.2.4 최근 각국의 세무당국은 다국적기업내 관계회사간의 상품매매 자금융자 특허권계약 등의 거래가 사업적 동기가 아닌 단순히 탈세목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는 서면상의 근거와 기록을 남기고 관계 법이나 당해기업의 내규상 합당한 절차(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 등 )를 거쳐 행함으로써 세법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관계기업간 거래시 적용할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세무당국의 정밀조사에 대비하여 정상가격(독립기업간 거래가격)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상의 기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1.2.5 법인의 거주지국 결정에 관한 상대국의 세법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외국법인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실질관리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고세율국)에서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나 등록지에 관계없이 주요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거주지국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저세율국가에 법인을 설립하고 형식상 임원이 그 곳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고세율국가에서 그 법인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관리 및 지배되는 경우에는 고세율국가의 법인으로 취급되어 그 국가에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2.6 해외진출기업의 절세대책은 자칫 상대국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법과 이에 대한 각국의 규제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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