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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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헌법소송 각하…법 효력 유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판단을 내린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는데,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또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긴 하지만 이는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지 이를 곧바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으로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취지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상 국가기관'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쟁의심판의 특성상 검사가 청구인 자격을 갖는지는 또 다른 쟁점이었다. 헌재는 검사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으로 법률상 권한에 영향을 받는 만큼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검수완박법이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하진 않는 만큼 한동훈 장관의 청구인 자격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검수완박법으로 이 같은 지휘·감독 권한이 침해되는 건 아니라고 해석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네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권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에 각하 의견을 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국민의힘 측 권한쟁의도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다. 반대로 법무부·검찰의 손을 들어 준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고 개정안 가결 선포 행위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법사위의 가결 선포 행위까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의장의 개정 법률 가결 선포 행위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결국 법사위원장의 권한 침해만 인정할 수 있고,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의 검수완박법 가결 자체는 모두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법은 현행 규정을 유지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민의힘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검수완박법을 추진했다.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 논란, 검찰의 집단 반발, 법조계와 학계의 개정안 비판 등 우여곡절을 거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겨졌다. 검수완박법은 작년 9월 시행됐다. 그러나 민주당의 구상과 달리 현재 검찰의 수사 범위는 일부 영역에선 오히려 확대됐다. 검수완박법 시행 직전 한동훈 법무부가 고친 수사개시규정(대통령령) 때문이다. 새 수사개시규정은 검수완박법이 남겨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문구를 근거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넓혔다. 직권남용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처럼 공직자범죄·선거범죄로 분류됐던 범죄가 부패범죄로 재분류됐고, 기술유출 같은 방위사업범죄는 경제범죄로 재해석됐다. 문재인 정부가 '3천만원 이상 뇌물', '4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 수사 가능 범위에 붙였던 제한 규정이 모두 사라졌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 범죄라 해도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전보다 자유롭게 추가·보완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검수완박 법률이 하위 규범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무력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헌재가 이날 검수완박법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검수원복 시행령 역시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즉 검찰은 지금처럼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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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중국 베이징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
    22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 황사 황색경보가 내려졌다. 지난 10일과 14일에 이어 이달 들어 세 번째 짙은 황사다. 중국의 황사 경보는 청색, 황색, 오렌지색, 적색 등 4단계로 나뉘며 적색경보가 가장 오염이 심하다. 베이징시 환경보호 관측센터에 따르면 오전 8시 현재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지수(AQI)는 최악인 6급 '엄중 오염' 상태를 기록했다. 중국의 AQI는 우수(0∼50), 양호(51∼100), 약한 오염(101∼150), 중급 오염(151∼200), 심각 오염(201∼300), 엄중 오염(301∼500) 등 6단계로 나뉜다. 중국의 AQI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 500㎍/㎥인데, 환경보호 관측센터는 이날 오전 베이징의 평균 AQI가 500㎍/㎥라고 밝혔다. 가장 주된 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 10)였다. 이날 오전 베이징 대부분 지역의 1㎥당 미세먼지 농도는 1천500㎍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3일 기류수렴으로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가운데 인천·경기북부는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 서울·경기남부·강원영서·충청·광주·전북은 '나쁨'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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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3-23
  • 이재명, 대장동 수사 1년 6개월 만에 기소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로 4895억 배임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133억 5천만원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씨와 백현동 개발 관련하여 기소돼 이달 초부터 격주 금요일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기소로 재판이 열리면 매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 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함께 추진한 1공단 공원화, 서판교 터널 등을 민간업자에게 부담시켜 성남시가 5500여억원의 공공이익을 확보했으므로 배임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소장에서 제외된 428억원 뇌물 약정설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의혹까지 이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이 아직 줄줄이 남은 탓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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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03-23
  • 공시가 최대 하락, 보유세 18.6% 하락...부담 크게 낮아진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최대폭인 18.6% 하락한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23일 0시부터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2005년 조사 이래 최대폭 하락이며, 2013년 이후 10년 만의 하락이다. 하락의 주요 요인은 지속된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했고,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 때의 71.5%에서 69%로 낮췄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하락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고 또한 관련 공제를 확대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제도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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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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