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종부세 대상도 작년 절반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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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최대폭인 18.6% 하락한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23일 0시부터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2005년 조사 이래 최대폭 하락이며, 2013년 이후 10년 만의 하락이다.


하락의 주요 요인은 지속된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했고,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 때의 71.5%에서 69%로 낮췄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하락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고 또한 관련 공제를 확대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제도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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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최대 하락, 보유세 18.6% 하락...부담 크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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