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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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부터 전월세 세입자, 집주인 세금미납 열람 가능
    다음 달 3일부터 보증금 1천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없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국세징수법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수정했다.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 갈 경우 국세 체납액이 전월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이기에 세입자가 입주 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원래는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다음 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임대차 계약 전이나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금 1천만원 이하는 소액임대차보증금 변제제도로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제외됐다. 임대인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납 국세 내역은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교부·복사·촬영은 할 수 없다. 세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한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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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野 "하영제 체포안 가결, 이재명과 달라"…'내로남불' 비판 반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 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올해 국회로 넘어 온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처음으로,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은 부결됐었다. 하 의원에 대한 본회의 무기명 투표는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104명은 '권고적 찬성 당론' 아래 투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31일 자당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와 달리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하 의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이번 표결 결과가 앞서 노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주도해 부결시킨 것과 대비되면서 '내로남불', '이중잣대'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1억2750만원 수수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대표는 제 3자 뇌물, 배임 등 5개 혐의로 5028억원, 노 의원은 뇌물,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6000만원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최소한 57표 이상의 체포동의안 가표가 나왔다. 이재명·노웅래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했다면 아마 둘 다 가결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직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역시 부결됐다. [기자모집 (프리랜서 포함)합니다. 오늘일보 www.onlb.kr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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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검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본격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핵심 혐의인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천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까지 세웠다. 검찰은 이같은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내지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2018년 당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은 미국에 있던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그해 11월 기소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 3개월 만인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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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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