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 신청

다음 달 3일부터 보증금 1천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없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국세징수법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수정했다.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 갈 경우 국세 체납액이 전월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이기에 세입자가 입주 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원래는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다음 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임대차 계약 전이나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금 1천만원 이하는 소액임대차보증금 변제제도로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제외됐다.


임대인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납 국세 내역은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교부·복사·촬영은 할 수 없다.


세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한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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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전월세 세입자, 집주인 세금미납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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