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7(수)
 
  • 검찰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 평생 고통, 엄벌 불가피"
  • 공범 사위엔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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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구속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가 출소하면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극히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신체 일부를 소실하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범행 당시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일 때 공격한 점을 들어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 7월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해 "남편을 해쳤다"고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편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손상이 심해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에도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남편의 외도와 폭언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건 당시 심한 우울증과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 간의 갈등이 끔찍한 강력 범죄로 이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진 상태다. '외도 의심'이라는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응 방식이 극도로 잔혹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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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 신체부위 절단' …검찰, 가해 아내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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