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 내 편은 방탄... 네 편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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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 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올해 국회로 넘어 온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처음으로,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은 부결됐었다.


하 의원에 대한 본회의 무기명 투표는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104명은 '권고적 찬성 당론' 아래 투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31일 자당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와 달리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하 의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이번 표결 결과가 앞서 노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주도해 부결시킨 것과 대비되면서 '내로남불', '이중잣대'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1억2750만원 수수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대표는 제 3자 뇌물, 배임 등 5개 혐의로 5028억원, 노 의원은 뇌물,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6000만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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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마친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최소한 57표 이상의 체포동의안 가표가 나왔다. 이재명·노웅래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했다면 아마 둘 다 가결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직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역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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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하영제 체포안 가결, 이재명과 달라"…'내로남불' 비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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