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1(금)
 
  • 13년 '론스타 악몽' 끝났다… ICSID "한국 정부, 배상금 지급 의무 없어"
  • 정부가 참여 안한 ICC 판정문 증거 채택…적법절차 원칙 중대위반 주장
론스타.jpg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 1,650만 달러(약 2,900억 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던 원심 판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부터 13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은 한국 정부가 배상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켜내며 마침표를 찍게 됐다.


 

ICSID, "원심 판정에 명백한 법리 오해 있어"… 韓 손 들어줘

 

법무부는 19일(한국시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 명령을 담은 원심 판정을 전부 파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당시 중재부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즉각 취소 절차를 밟았고, 약 3년 만에 열린 취소위원회에서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취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원심 판정부는 한국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가 국제법상 공정·공평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관할권 일탈 및 명백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정당한 행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정부 측 법률 대리인단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자 포함 4,000억 혈세 유출 막아… '안도'의 한숨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는 원심에서 명령받은 배상금 원금 약 2,900억 원에 더해,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적용되던 막대한 지연이자 등 총 4,0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라며, "이번 판정은 외국 자본의 부당한 공세로부터 국가의 행정 주권과 재정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동안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꾸려 총력전을 펼쳐왔다.

 

 

13년 '먹튀 논란' 종지부… ISDS 대응 능력 입증

 

이번 사건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소위 '먹튀 논란'의 연장선이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소가 한국 정부의 국제 법무 대응 능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통상 ISDS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통계적으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원심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ISDS 제도가 투자자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 속에서,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인정받은 드문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국제 분쟁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송 비용으로 수백억 원이 투입된 점과, 론스타 사태가 남긴 금융 시스템의 과제는 여전히 되짚어볼 대목으로 남았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韓, 론스타 분쟁 '최종 승소'… 4,000억 배상 판결 뒤집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