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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어도 유죄, 대법 40년만에 범위 확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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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으나, 이번 판결은 그것보다 낮은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강제추행죄는 1983년부터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 요건이었으나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관념의 잔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형법에서 폭행·협박죄가 인정되는 수준의 행위만 있다면 강제추행죄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처벌 기준이 완화되면서 과도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법 문언에 맞는 기준 재정비의 의미라 부당한 처벌 범위 확대로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대법원판결을 시작으로 강간 등 성폭행 범죄에서도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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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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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소음 규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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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시간대에는 규모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한다.
국무총리실과 경찰청은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시간을 규정한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회 성격상 부득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만 경찰이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헌법 불합치, 2014년 3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어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돼왔다.
경찰은 이같은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심야 시간대 국민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금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도 강화한다.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음 측정 간격을 10분에서 5분으로, 기준 초과로 판단하는 횟수도 1시간 내 3회에서 2회로 줄인다. 기존 시행령은 순간 최고 소음이 1시간 동안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 기준 위반으로 본다.
소음 기준치를 장소·시간대에 따라 5∼10㏈(데시벨) 낮추고 1인 시위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도 규제하기로 했다.
주요 도로에 신고된 집회를 제한하는 기준도 구체화한다. 출퇴근 시간대 등 개최 시간과 행진 경로, 차로 이용 여부, 위험 가능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한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집회가 실제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망가뜨렸을 때 처벌 수위를 현재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회나 시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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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