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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가결...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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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 있던 30분 동안 야당 의석 쪽에서는 격한 고성과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표 체포안 가결로 민주당은 그간 ‘방탄 정당’ 오명을 가까스로 벗게 됐다. 그러나 향후 친명·비명 간 당권 투쟁은 분당(分黨)을 우려할 수준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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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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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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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한 총리 해임을 주도해왔다.
‘국정파탄’의 책임이 국무총리에게 있다는 논리였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건의안일 뿐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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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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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심리지배 직접살인'은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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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가 쟁점이었으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물에 빠진 남편 윤모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씨가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할 정도로 심리적 지배나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윤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신 "구조를 하는 것과 같은 외형만 보이고 실제로는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은 윤씨를 살해하고 보험사를 속여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역시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경기 가평 용소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수심 3m 물속으로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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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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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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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피해자는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면 징역 20년보다 형이 적게 확정돼 대법원 선고가 날 때까지 계속 불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초기수사 부실 대응이나 피해자들의 정보 열람 제한 등에 대해 지속해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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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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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1심 뒤집고 2심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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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의 벌금 1천500만원보다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7천958만원으로 인정했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신만이 사용처를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구체적인 사용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윤 의원 개인 계좌로 1억2천967만원을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장례식 실비 수준을 넘어 상당한 금액을 불특정 다수에게서 모금하는 행위를 용인한다면 기부금품법상 규제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해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천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법 위반)는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 안성쉼터를 대여해 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다.
윤 의원은 무죄 주장을 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에 기소됐지만 1심 판결은 2년 5개월만인 올해 2월에 선고됐고, 2심은 3년만에 판결됐다. 앞으로 최종심 판결까지는 수 개월 이상이 예상돼 내년 5월까지인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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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