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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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의 벌금 1천500만원보다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7천958만원으로 인정했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신만이 사용처를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구체적인 사용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윤 의원 개인 계좌로 1억2천967만원을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장례식 실비 수준을 넘어 상당한 금액을 불특정 다수에게서 모금하는 행위를 용인한다면 기부금품법상 규제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해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천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법 위반)는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 안성쉼터를 대여해 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다.


윤 의원은 무죄 주장을 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에 기소됐지만 1심 판결은 2년 5개월만인 올해 2월에 선고됐고, 2심은 3년만에 판결됐다. 앞으로 최종심 판결까지는 수 개월 이상이 예상돼 내년 5월까지인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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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1심 뒤집고 2심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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