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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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가 쟁점이었으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물에 빠진 남편 윤모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씨가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할 정도로 심리적 지배나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윤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신 "구조를 하는 것과 같은 외형만 보이고 실제로는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은 윤씨를 살해하고 보험사를 속여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역시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경기 가평 용소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수심 3m 물속으로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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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심리지배 직접살인'은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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