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한 총리 해임을 주도해왔다.
‘국정파탄’의 책임이 국무총리에게 있다는 논리였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건의안일 뿐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