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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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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 앞에 성역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이 법안은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김 여사와 가족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배제됐다.
본회의에서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 의원 181명만 표결에 참여했고,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화천대유·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불법 로비와 뇌물 제공 행위, 사업자금 관련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 등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두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돼있다. 시행되면 바로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정당 의뢰, 정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헌법 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법안은 공포되지 않고 다시 국회로 돌아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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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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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대표 첫 '중대재해법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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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심리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이기도 하다.
A씨는 작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에게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구체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였다.
검찰은 A씨를 두 죄에 대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한다.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것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을 하지 않은 것이 별개의 범죄라고 본 것이다.
실체적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의 처벌형을 기준으로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기존 판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인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같은 관계라고 봤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며,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한 범행에 해당해 사회관념상 1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는 1개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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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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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탈당·'개혁신당' 창당…"총선 전 與와 재결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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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을 105일 앞둔 27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칭 '개혁신당' 명칭으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시도당과 중앙당 등록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정치적 고향'으로 3번 낙선한 지역인 상계동 한 갈비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나 홀로 탈당 선언'을 한 것은 그와 정치적 노선을 함께해온 허은아 의원과 천하람 등이 개별적 거취 표명을 희망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대위원 깜짝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하며 입당했으나,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친정'에 복귀했지만, 결국 두 번째 탈당을 하게 됐다. 12년 전 한나라당 '박근혜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으로 정치 입문일인 '12월 27일'을 탈당 디데이로 삼았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후 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연대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부정하겠다. 총선 이후에도 연대 가능성은 약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당 출마 인원에 대해선 "약 60∼80명이 출마 가능 자원으로 파악했다"며 "그분들에게 이미 연락이 갔고 개별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중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마치는 대로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 신청을 받아 창당 조건인 5곳 이상 광역 시도에서 1000명 이상씩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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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