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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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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은 출입문을 밀어 열다가 밖에 서 있던 70대 여성을 넘어뜨려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76·여)씨를 충격해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으며,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안전 의식과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일상에서의 작은 부주의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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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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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세입자에 권리관계·보호제도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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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흩어져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한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되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한 것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여부도 명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특히 빌라왕 사건, 서울 강북 전세사기 사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었다.
이러한 대규모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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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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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달빛무지개 분수쇼 개장, 4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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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달빛무지개분수를 가동한다.
매일 낮 12시와 오후 7시30분부터 9시 사이에 30분 간격으로 20분씩 가동되며, 7월과 8월에는 오후 9시30분까지 연장 가동된다.
달빛무지개 분수는 서울 한강의 반포대교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화려한 빛의 조화를 선사하는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이다.
달빛무지개 분수는 2007년에 처음 가동을 시작한 이래, 한강의 정적인 이미지에 웅장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더해왔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분수로서, 길이 1140m에 이르는 이 분수는 노즐 380개를 통해 높이 20m까지 물줄기를 쏘아 올린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물줄기와 함께 200개의 조명이 무지갯빛으로 물들어, 한강의 야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분수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배경 음악이다. 에스파부터 BTS까지, 인기 가수들의 노래들이 선곡되어 있어,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다.
2008년 11월,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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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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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입국후 6개월뒤 피부양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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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외국인 간 또한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이번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은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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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