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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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전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외국인 간 또한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이번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은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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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입국후 6개월뒤 피부양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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