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 임대인에도 미납세금, 확정일자 정보제시 의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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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흩어져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한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되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한 것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여부도 명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특히 빌라왕 사건, 서울 강북 전세사기 사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었다.


이러한 대규모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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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세입자에 권리관계·보호제도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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