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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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공짜 세무사 자격증' 등 15종 폐지 추진
    일정기간 공직 근무시 세무사 등 자격 시험 과목 면제 제도가 사라진다.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 인정해온 자격증 자동 부여와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 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10개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전문 자격 176종 중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15종에서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1, 2차 시험의 전과목 또는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되고, 세무공무원 10년 이상 근무시 세무사 1차 과목 면제되고 20년 이상 근무자는 2차 시험 중 일부 과목도 면제된다.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이런 논란이 더욱 부각되기도 했다. 결국 직전년도 공직 경력자의 합격률이 6.6%였던 것이 이 시험에선 최종 합격자 706명 가운데 237명(33.6%)이 공직 경력자였다. 권익위는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 용역, 설문 조사와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현재 자격 자동 부여나 시험 과목 면제 등 특례 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특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전문 자격 15종에 있는 시험 과목 면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들이 내년 6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를 해친다는 비판과 일반 국민들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개선 의의가 있다. 15종은 구체적으로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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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5
  •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野, 22대 첫 법안 단독처리
    22대 첫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처리됐다.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종결 동의안을 직권 상정하고 이후 야권 의원 186명 찬성으로 약 26시간 만에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했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로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이틀만이었다. 재발의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 특검법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통과 직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국이 혼란으로 빠져들면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언제 열릴지도 알수없이 연기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이유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며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하면서다. 22대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가동 등 의사일정을 시작하는 기록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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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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