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10개 부처에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인정특례 폐지 권고
일정기간 공직 근무시 세무사 등 자격 시험 과목 면제 제도가 사라진다.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 인정해온 자격증 자동 부여와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 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10개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전문 자격 176종 중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15종에서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1, 2차 시험의 전과목 또는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되고, 세무공무원 10년 이상 근무시 세무사 1차 과목 면제되고 20년 이상 근무자는 2차 시험 중 일부 과목도 면제된다.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이런 논란이 더욱 부각되기도 했다. 결국 직전년도 공직 경력자의 합격률이 6.6%였던 것이 이 시험에선 최종 합격자 706명 가운데 237명(33.6%)이 공직 경력자였다.
권익위는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 용역, 설문 조사와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현재 자격 자동 부여나 시험 과목 면제 등 특례 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특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전문 자격 15종에 있는 시험 과목 면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들이 내년 6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를 해친다는 비판과 일반 국민들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개선 의의가 있다.
15종은 구체적으로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