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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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2대 첫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처리됐다.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종결 동의안을 직권 상정하고 이후 야권 의원 186명 찬성으로 약 26시간 만에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했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로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이틀만이었다. 


재발의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 특검법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통과 직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국이 혼란으로 빠져들면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언제 열릴지도 알수없이 연기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이유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며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하면서다.


22대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가동 등 의사일정을 시작하는 기록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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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野, 22대 첫 법안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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