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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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5년간 세수 4.4조 감소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상속세로서 25년만에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다. 현재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 2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는 조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천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올해 1월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이다. 그 밖에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25만원·둘째 20만→30만원·셋째 30만→40만원) 등 기발표된 조치들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0만원을 상향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 상향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한다.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었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개념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올해 일몰 예정인 29개 조세특례 중 7개는 적용을 종료하고, 8개는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4조3천515억원(전년 대비 기준 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감소의 대부분이 상속·증여세라는 점에서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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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MS ‘클라우드 먹통’에 IT 대란 국내도 파장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항공사 예약·발권 시스템과 게임 등이 먹통이 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뿐 아니라 미국, 호주, 독일에서도 항공편이 결항되고 영국 방송사가 생방송이 불가능해 지는 등 전세계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날 전세계에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 된 서버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면서 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연이은 ‘시스템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의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들 3사가 사용하는 독일 아마데우스 자회사 나비테어(Navitaire) 시스템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한 항공권 예약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발권해 체크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속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IT) 당국은 MS 클라우드 기반 국내 정보기술 서비스에 끼칠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속단하기 이르지만 해킹에 의한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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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부산항 입항 미국 항공모함 드론 촬영한 중국인들 적발
    지난달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10만t급)를 5분여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루스벨트호는 당시 한국, 미국, 일본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 입항했다. 이들은 드론으로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혔다. 유학생 신분인 이들은 호기심에 대형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촬영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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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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