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6(금)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상속세 최고세율 50→40% 낮추고 과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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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정훈 세제실장(오른쪽) 연합뉴스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상속세로서 25년만에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다.


현재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 2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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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조정 방안 [출처: 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는 조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천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올해 1월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이다.


그 밖에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25만원·둘째 20만→30만원·셋째 30만→40만원) 등 기발표된 조치들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0만원을 상향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 상향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한다.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었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개념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올해 일몰 예정인 29개 조세특례 중 7개는 적용을 종료하고, 8개는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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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4조3천515억원(전년 대비 기준 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감소의 대부분이 상속·증여세라는 점에서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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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5년간 세수 4.4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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