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15(수)

전체기사보기

  • 대법원, "27년 부모 부양 자녀, 다른 형제에게 상속유류분 줄 필요 없다"
    장기간 부모를 홀로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법적 최소 상속분)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언니 박모 씨가 이부동생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기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재판에 소급 적용한 핵심 사례다. 27년의 부모 부양과 1억 9,800만 원의 증여 동생 신 씨는 지난 27년간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며 요양병원비와 생활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전담해 왔다. 어머니는 지난 2016년 목돈 약 1억 9,800만 원이 생기자 이를 전액 신 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어머니는 2022년 사망했으며, 남겨진 재산은 예금 31만 원이 전부였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언니 박 씨는 어머니가 신 씨에게 미리 증여한 1억 9,800만 원 중 자신의 법적 몫(유류분)을 돌려달라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생 신 씨의 부양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옛 민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 2심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법 개정 전까지는 구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신 씨에게 박 씨의 유류분인 약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의 경우, 개정법 시행 전인 2024년 4월 25일 이전 상속 개시 건이라도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뒤집었다. 유류분 제도는 본래 장남에게 재산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이른바 '패륜 가족'에게도 무조건 상속권이 보장된다는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상속 제도의 개편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은 장기간 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실무 재판에 즉각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재 결정 이후 재판 실무에 혼란이 빚어지던 '개정법 소급 적용'의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중대한 이정표"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양 의무를 다한 자녀의 기여를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향후 기계적인 1/n 분할이 아닌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상속 분쟁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법부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계류 중인 유사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들 역시 대대적인 판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류분(遺留分) 제도 개편과 소급효의 의의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재산 몫을 뜻한다. 1977년 도입 이래 40여 년간 유지되었으나, 최근 핵가족화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갈등 등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사회문화
    • 사회
    2026-07-15
  • "성장률3%·수출 4강·소득5만불"… 정부, 26년 하반기 비전 확정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은 향후 국정 동력의 향배를 가를 굵직한 발표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목표로 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술 초격차 확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3·4·5 비전' 제시… 경제 체질 개선 총력 구윤철 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이른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잠재성장률 3% 반등, 수출 세계 4강 도약,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치다. 정부는 반도체 부문의 호조세 유지와 선제적인 거시경제 정책 대응에 힘입어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러한 초격차 확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K-반도체와 방산 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또한 미국과는 전략투자를, 중동과는 금융지원 및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신(新) 대외경제전략을 본격화한다. 양극화 극복 및 취약계층 보호 대폭 강화 성장 위주의 정책 이면에 자리한 양극화 해소에도 역량이 집중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기초생계급여 기준 상향과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도입 등 서민 생계비 경감을 위한 조치도 즉각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심화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이른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신설한다. 극심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는 아동수당 지급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시간제 보육과 다자녀 지원을 덧붙이는 등 지방주도성장(5극 3특)과 연계한 저출생 타개책이 포함됐다. "재정 건전성 우려" 엇갈린 시선과 과제 이날 발표 현장에서는 대대적인 지원책 수반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가 이어졌다. 야권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 투입은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재정경제부 핵심 소식통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닌, 노동시장 구조 개편과 첨단산업 펀더멘털을 다지기 위한 생산적 투자"라고 선을 그으며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구조개혁 없는 재정 투입 경계… 치밀한 입법 지원 필수 학계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국회와의 협치를 통한 입법 뒷받침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EITC 확대나 고용보험 개편은 재정 여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중장기적 재정 준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사법계 일각에서는 특수고용직 보호법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권 보장 논의 시,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노동자의 기본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처럼, 노동분쟁 발생 시 기업이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관련 법령(개정 노조법 등)의 원활한 안착이 향후 하반기 경제운용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7-15
  • '한국 소설은 사기' 외치던 中 작가 장팡저우,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 취소
    과거 한국 소설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국내에서도 논란을 빚었던 중국의 유명 청년 작가 장팡저우(蔣方舟·37)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학교로부터 2019년 취득한 석사학위를 공식 취소당했다. 인민대는 자체 조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논문에서 해외 학술지 및 타 학자의 저서를 무단으로 인용한 학술 부정행위가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인민대, "출처 미표기 및 무단 인용 확인"... 1주일 만에 판정 번복 중국 인민대는 13일 오후 공식 웨이보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 측은 장팡저우의 2019년 석사학위 논문 일부가 해외 학술지 논문과 중복되며, 해당 내용을 인용 표시하거나 참고문헌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술 부정행위 예방 및 처리 방법' 등 관련 사내 규정에 의거해 이를 명백한 학술 부정행위로 판단, 석사학위를 즉각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학위 취소 결정은 대학 측의 기존 판단을 불과 1주일 만에 뒤집은 결과다. 앞서 칭화대 샤오잉 교수가 장팡저우의 논문 표절 의혹을 최초 제기했으나, 인민대 측은 지난 5일 1차 조사 발표에서 "인용 및 주석에 일부 오류가 있으나 학술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지도교수에게만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만 학자의 연구 논문과 미국 학자의 저서 등을 무단 인용했다는 구체적인 추가 의혹이 확산했고, 결국 대학 측이 재조사에 착수해 표절을 인정했다. 장팡저우 "결정 수용"... 과거 한국 문학 폄하 이력 재조명 논란의 당사자인 장팡저우는 학위 취소 발표가 나온 13일 밤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로 실망한 독자들과 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지도교수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현재 장팡저우 측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나 이의 제기 절차를 밟지 않고 대학의 처분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팡저우는 17세의 나이에 소설 8편을 출간하며 '천재 소녀 작가'로 중국 문단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특히 그는 지난 2006년 7월 자신의 신작 소설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한국 인터넷 소설 작가 귀여니(본명 이윤세)가 자신에게 한참 못 미친다고 평가하며, "한류 소설의 본질은 사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내 누리꾼들과 문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中 학계의 '무관용 원칙' 시험대 오른 장팡저우 사태 베이징 현지 대학 관계자는 "이번 인민대의 번복 결정은 중국 내 학술 비위에 대한 대중의 민감도가 극도로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은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학위법'을 통해 학술 논문 표절, 위조, 대필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 관계자는 "초기 조사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했던 인민대가 여론의 압박과 명백한 추가 증거 앞에 입장을 바꾼 것은,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학술 무관용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제/중국
    • 사회
    2026-07-15
  • 내년 최저임금 10,700원 극적 타결… 3년 만에 3%대 인상률 복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4일 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14차례 줄다리기 끝 자정 앞두고 표결 강행 14일 늦은 밤,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안팎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노사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이견을 좁히려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의 차이가 130원까지 좁혀지자, 공익위원들은 1만 600원~1만 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설정하고 시간당 1만 720원(3.9%)을 권고했으나 이마저도 노사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결국 자정을 앞둔 시각, 위원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표결이 진행됐다. 노동계가 최종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시간당 1만 730원(4.0% 인상) 안은 11표, 경영계가 제시한 1만 700원(3.7% 인상) 안이 15표를 얻었으며, 무효 1표가 나와 사용자 측 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월 223만 원' 훌쩍 넘겨… 3년 만에 3%대 인상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월급 환산액 대비 매월 7만 9,42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약 198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전년 대비 인상률 흐름이 눈에 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를 기록한 뒤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지속적인 하락 및 정체기를 겪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3년 만에 다시 3%대에 진입하게 됐다. "실질 임금 삭감" 노동계 vs "소상공인 벼랑 끝" 경영계 결정 직후 회의장을 빠져나온 노사 양측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다. 양측 모두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이번 수용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구태의연한 최임위와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 폭 역시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최저임금 고시 절차와 거시경제 파급 효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재심의가 가능하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단 한 차례도 재심의가 이루어진 전례는 없다. 한 노동경제학계 익명 소식통은 "이번 3.7% 인상은 내수 침체 방어와 물가 상승 억제라는 두 가지 거시경제 목표 사이에서 공익위원들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대 297만 8천여 명(영향률 13.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보완 대책과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전 방안을 서둘러 병행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정치경제
    • 경제
    2026-07-1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