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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권,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성공
    충청권,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성공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충청권공동대표단(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대한체육회장 등)은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에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하 FISU)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슈타이겐베르거 윌처스 호텔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2027년 유니버시아드 개최지로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남·충북)를 확정했다. 충청권은 이날 투표에 앞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스폰서십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달리 한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추진된다는 점을 강점으로 소개했다. 또 개발도상국 참가 선수 등에 참가 비용 혜택을 일부 제공하고 모든 참가국의 안전하고 원활한 출입국을 지원하는 등 '열린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번 유치 성공으로 1997년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와 2003년 대구 하계· 2015년 광주 하계에 이어 네 번째 국내 유니버시아드 개최 기록을 세우게 됐다. 2년마다 열리는 유니버시아드는 세계 대학생 스포츠 최대 축제로 올림픽과 더불어 양대 국제 스포츠 종합 경기대회로 꼽힌다. 2027년 8월 대회에는 150개국 선수단 1만여 명이 참가해 18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경제 파급효과를 2조7천억원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선수촌은 세종에 두고, 충북 충주와 충남 보령에 보조 선수촌이 마련된다. 원활한 취재 지원을 위해 미디어센터는 4개 지역에 모두 설치된다. 내년 상반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체육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
    • 충청도
    2022-11-13
  • "빛고을 광주에서 대구 청년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기사제공,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전남기자협회가 봉사단체와 협업해 지역 사회 기부 활동에 나섰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29일 호남대학교 천연잔디 구장에서 열린 2022 가을 체육대회에서 봉사단체인 '야나(You Are Not Alone)'에 지역 연고 배구단인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관람권(25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야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자협회가 구매한 관람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야나 홍보대사인 배우 신애라씨는 "광주전남기자협회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 곳곳에 퍼지길 바란다"며 "어려운 처지의 가정, 특히 아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에 많은 기자와 지역민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맹대환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사회 발전을 시대적 소명으로 여기고 이바지하는 언론인들이 삶의 일부를 상생과 나눔으로 채워갈 수 있길 바란다"며 "언론인들의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광주전남기자협회 소속 18개 지회 회원과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족구·승부차기·장애물 이어 달리기·훌라후프 개인전 등이 펼쳐졌으며 남도일보가 우승을, 광주MBC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 지방자치
    • 전라도
    2022-10-29
  • 애니메이션중국진출
    애니메이션중국진출 (문) 애니메이션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으로 애니메이션 수출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는 애니메이션 방송관련 규제가 너무나도 심해서 '중국산'이 아니면 아예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중국산' 판정을 내리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에서는 국산물판정기준이 포인트 시스템이고, 그리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포인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포인트중 총 20점 중 14점 이상이면 국산물 판정입니다. 저작권 1점 기획/창작 1점 시놉시스 1점 시나리오 1점 감독 2점 원화 1점 동화 1점 컬러 1점 성우녹음 1점 등 등 현재 중국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중국산 판정을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답) 중국도 국내의 애니메이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산애니메이션의 방송을 장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 제품의 방송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영화와 티브이 방송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인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줄여서 광전총국이라고 함)이 제정한 <중국 경외 티브이 프로그램 도입 · 방송에 관한 규정>(《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을 보면 국가광전총국 혹은 그 위탁 받은 관련행정부문의 허락이 없으면 외국 프로그램을 도입. 방송할 수 없도록 하였고(제4조), 시사성 뉴스 프로그램의 도입금지(제2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외에도 1.중국헌법의 기본원칙에 반대하는 것 2. 중국국가통일, 주권, 영토완전성을 해하는 것 3.중국의 국가비밀을 누설하거나 중국 국가안전, 중국 명예와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것 4. 중국 민족원한 또는 민족경시를 선동하거나 민족단결을 파괴, 민족관습을 침해하는 것 5. 사교 또는 미신을 선양하는 것 6. 중국의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중국의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것 7.음란, 도박, 폭력을 선양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것 8. 타인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권익을 침해하는 것 9. 중국의 사회도덕 또는 문화전통을 위해하는 것 10. 기타 중국법률, 법규, 규장규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의 도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이러한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 애니메이션의 도입과 방송은 가능하지만 외국 드라마의 방송시간에 대하여는 당일 방송시간의 25%를 초과하지 못하고 기타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은 당일 방송시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광전총국의 허락이 없으면 황금시간대(19:00-22:00)에는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18조) 위와같이 중국 정부는 국내영상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산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의 도입과 방송에 대하여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제한을 뚫고 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으로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 기준은 제작자의 국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중국내 투자방침을 정하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의하면 방송드라마제작업은 외상투자 금지항목이므로 중국회사와의 합작제작만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중외합작제작티브이드라마관리규정>《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에 의하면 합작제작에는 연합제작, 협작제작, 위탁제작의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제5조) 중국정부는 외국과의 합작제작 티브이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운용하며 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중외합작제작 티브이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은 발행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제4조) 중국특색을 표현하는 중외합작제작물중 연합제작 티브이애니메이션은 국산으로 보아 방송할 수 있다(18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합제작의 방법으로 합작제작을 하면 국산으로 평가받아 방송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입니다. 연합제작은 자금과 인원을 모두 공동으로 투자하고 위험과 이익을 공동으로 받는 것을 말하며 중국측이 창작과 기술인원에 모두 참여하여야 하고 최소한 1/3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제6조) 한국과 같은 포인트 시스템은 없지만 위와같은 규정을 참조하면 연합제작의 방법으로 합작하여 중국의 국내산 애니메이션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 지방자치
    • 경상도
    • 기타
    2015-03-31
  • 제조업자의 배신행위
    제조업자의 배신행위 (문) 중국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한국에 납품하고 있는 한국독자회사(A)가 있는데 중국의 거래업체(B)에 금형설계도를 주고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할 물건을 제조해줄 것을 의뢰하였던 바 A회사의 중국직원들이 B사의 사장과 짜고 금형을 제조하여 만든 완제품을 A사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A사가 거래하고 있는 한국의 업체(C)에 직접 납품하여 거래처를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A회사에서는 중국직원들과 B사에 대하여 1. 중국에도 한국에서의 배임죄와 같은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 2. A사가 제공한 금형설계도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팔아먹은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답) 중국 형법에는 한국의 배임죄와 같은 유형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A회사가 B회사에 금형대금을 주었다면 A회사가 그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할 물건을 제조한 뒤 B회사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A회사의 중국직원들이 B사의 사장과 짜고 제조한 완제품을 A사가 거래하고 있는 한국의 C회사에 직접 납품하여 거래처를 빼앗아간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으면 중국 형법상 회사 직원의 증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형법 제163조 제1항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임직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수수하고 타인에게 이익을 도모해주었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도는 구역에 처하며 그 액수가 막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고 제164조 제1항은 “부당이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임직원에게 재물을 주었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그 액수가 막대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A사가 제공한 금형설계도가 비밀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부정당경쟁법위반에 해당하는데 반부정당경쟁법에는 형사처벌조항은 없고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제재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형법 제219조에 따라 상업비밀침해행위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부과하며 특별히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 지방자치
    • 경상도
    • 기타
    2015-03-31
  • 공범사건의 항소포기와 확정여부
    공범사건의 항소포기와 확정여부 <내외국인공범사건 확정여부등> (문) 한국인과 중국인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다같이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한국인은 1심판결이 끝난 후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을 빨리 확정하고 수형생활중 감형을 받아 한국으로 조속히 귀국하고자 하는데 공범인 중국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어 1심재판을 다시 하고 있으며 미결구금일수가 선고형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한국인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답) 중국의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제2심 인민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적용된 법률에 대하여 전면적인 심사를 행하여야 하며 상소 또는 항소한 범위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공동범죄사건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사건 전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피고인이 여러명 있는 공범사건에서는 한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고 사건을 끝내고자 하여도 다른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고 항소심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며 그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원심으로 환송되면 다시 계속하여 1심재판을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고 제 364조의 2는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공동피고인이 항소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형사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통일을 기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에서도 구금된 피고인의 경우 환송된 1심에서 재판을 계속하는 동안 전에 1심에서 받았던 선고형량에 가까워지면 보석등으로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선임된 변호사등과 상의하여 보석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익우 변호사
    • 지방자치
    • 경상도
    • 형사
    2015-03-30
  •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경우 및 절차는?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경우 및 절차는? 1.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경우 한국과 중국에서 법원의 송사나 관공서와 보험회사, 은행등에 제출하는 외국문서에 대하여 해당국 주재 자국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든지, 문서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과 인증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하는 절차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번역내용이 진실하다는 번역자의 확인을 거쳐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을 하고 외교통상부 영사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대한재보험빌딩 4층)에서 확인을 받은 후 다시 대한민국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부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에서는 우편을 통하여 외교통상부 영사과의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는 일반인들의 인증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지정한 여행사에게만 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그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서만 인증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중국에서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하는 절차 중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번역내용이 진실하다는 번역자의 확인을 거쳐 공증처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고 중국 외교부 영사사에서 확인을 거쳐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의 영사부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에서는 외교부의 위임을 받은 성급지방정부 외교판사처에서 번역공증서 확인업무를 처리합니다. 컨설팅 문의상담 : http://www.kcroad.com/n_news/etc/cscenter.html
    • 지방자치
    2015-03-30
  • 공주 갑사
    공주 갑사
    • 엔터테인
    • 여행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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