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2011

 해외주식 간접투자와 세금문제

                                                 -국세청 제공-




1

 

간접투자란 무엇이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간접투자란 투자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펀드 등으로 하여금 증권,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1) 설정․설립국에 따른 분류

  • 국내펀드(역내펀드, On shore Fund)

     국내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국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 외국펀드(해외펀드/역외펀드/ Off shore Fund)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외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자국내에서의 규제를 회피하고 유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에서 펀드 설정․설립)

2)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 신탁형 펀드

     계약형 펀드라고도 하며,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간의 신탁계약에 의거 설정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법인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신탁업자가 펀드와 관련된 제반 법적 행위를 수행합니다.

  • 회사형 펀드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회사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펀드자체가 법인격이 있음. 대표적인 예로는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모방식으로 설립된 상법상 합자회사

  • 조합형 펀드 :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조합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신탁형 또는 회사형과는 달리 펀드투자자인 조합원의 투자성향이 강조되는 펀드입니다.

3) 투자대상자산에 따른 분류

  • 국내투자 펀드 :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 해외투자 펀드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2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 후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세금 신고방법은?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은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제4조②, 제17조①5)

    ※ 주식의 배당금, 주식의 시세차익, 채권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 등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의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이 수입시기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46조 제7호)


○ 다만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가 직접 취득하는 다음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④ )



 

<비과세대상 소득>1)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및 벤처기업주식의 매매․평가

 ②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 주식의 배당금, 비상장주식의 시세차익, 채권의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 등은 과세대상임

  ※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펀드(역외펀드)의 경우에는 상기 ①∼ 거래나 평가로 인한 이익도 과세됨


1) 해외자산 투자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07.6 ~ '09.12 기간 중 국외에서 발행되어 외국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비과세합니다. (「조특법」 제91조의2②, 법 부칙 제74조②)



 

개인이 투자펀드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과세대상 배당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4천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소득세법 제62조 참조




3

 

외국의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난 국내설립 투자펀드를 환매하는 데 왜 세금이 과세되나요?


○ 투자펀드는 금융상품이므로 상품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거래지표인 가격이 필요한데 이러한 거래가격을 「기준가격」이라고 합니다.

 - 기준가격은 투자펀드의 기준가격 공시 전일의 순자산총액을 공시 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한 이와는 별도로 투자펀드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표기준가격」(과세표준 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

 - 과표기준가격은 투자펀드의 과표기준가격 공시 전일의 ‘순자산가치에서 비과세손익을 공제한 '과세대상 순자산총액'을 공시 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자펀드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투자를 하며,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채권에만 투자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동일하나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펀드가 투자한 채권의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채권에만 투자한 경우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일치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즉, 국내펀드)가 취득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비과세되므로 기준가격에는 반영되나, 과표기준가격 산정시에는 제외

 - 즉,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가 투자한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주식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투자펀드가 상기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평가․매매차익(차손)이 발생하면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투자펀드가 상기 주식에 투자한 경우 기준가격은 주가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나 보유주식의 배당 등의 영향으로 과표기준가격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주가상승에 따른 평가 및 매매이익이 비과세되므로 「기준가격」보다 「과표기준가격」이 낮아 세금을 덜 부담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하나


 -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주식평가 및 매매차손이 발생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는 주가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자산 투자펀드의 경우 '07.6~'09.12 기간 중 국외에서 발행되어 외국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비과세한 바 있어, 이 기간 중에 이 펀드가 투자한 해외상장주식 가치가 하락하였다면, 그 손실이 「과표기준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기준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비과세기간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은 '10.1.1~'11.12.31까지 발생한 이익을 한도로 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조특법」제91조의2②, 조특법 부칙(2010.1.1) 제74조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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