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국세청 제공-



1. 조세조약


가. 의의

조세조약이란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우리나라는 자본(capital)에 대한 조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약명칭 및 내용에서 자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세조약(tax treaty), 조세협약(tax convention), 조세협정(tax agreement), 이중과세협약(double taxation convention),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으로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2개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2개국간 조약, 양자조약(Bilateral Treaty)의 특성을 가지며 서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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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대상

조세조약은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즉,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양국간 조약(bilateral treaty)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국에서 한․영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일조세조약상 제3국(영국)의 거주자이므로 한·일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taxes on income)]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조세는 법인세와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그 대상조세가 아닙니다.



다. 주요 내용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므로, 적용대상이 되는 인적범위인 ‘거주자’, ‘고정사업장’의 범위 및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와 ‘소득원천지국의 문제’, ‘적용세율의 최고한도(제한세율)’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과세권의 배분문제가 주요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조세조약은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약국간의 과세권의 배분문제’를 주요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또한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국내세법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니면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조세조약상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국내세법에 의하는 것이며, 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국내세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절차 등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2009. 12. 31. 현재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발효 중인 국가는 76개국입니다. [부록2 참조]




 

: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조세조약 적용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국세청 서면2팀-2112, 2006.10.19]

국내사업장의 납세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사업의 성격상 고정된 사업장을 국내에 두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의 지점 등기부상의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의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를 법인세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세청 국총46017-201,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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