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슈퍼의 셀프방식 보관함에 맡긴 물건의 도난



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A사장은 현지 슈퍼에서 셀프방식 보관함에 가방을 넣고 자물쇠를 잠군다음 키와 번호판을 보관하고 물건을 구입하러 갔다.
두 시간 이후 물건을 다 구입하고 보관함을 여니 안에 있던 가방이 없어져서 슈퍼의 관리인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핸드폰 한개, 중국 인민폐 3천원과 미국달라 500불의 현금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슈퍼책임자는 슈퍼 보관함은 무료 봉사이고 열쇠도 고객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가방을 잃어버린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슈퍼는 보상책임이 없는지요

답)

보관함은 슈퍼가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 수단이며 슈퍼에서 손님의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일종의 보관계약에 속합니다. 슈퍼에서 비록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한다고 하지만 슈퍼의 영업소득 이윤 중에 소비자가 지급해야 할 보관비용이 이미 합산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실질상은 무상보관이 아니라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슈퍼에서는 보관한 물건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지고 주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중국 계약법 제3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건을 맡기는 사람은 현금이나 상품권등 기타 귀중한 물건을 맡길 때에는 반드시 보관하는 사람에게 알리고 물품을 맡기며 보관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검사하고 봉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물품을 맡기는 사람이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고 임의로 물건을 맡긴 뒤 물건이 손상되었거나 분실되었다면 보관자는 보통 의 물건으로 배상한다. 현금, 상품권 혹은 기타 귀중품(귀중한 장신구, 핸드폰 등)이나 고가의 물건은 분실의 위험이 많으므로 보관자는 고도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특수한 보호대책을 취해야한다.

이 규정에 따라 물건을 맡긴 사람이 위의 조항을 위반하여 사전에 보관자에게 물품을 보여주고 신고하지 아니한 후 보관물이 손상되었거나 분실되었다면 물건을 맡긴 사람은 보통 물건으로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통물품의 표준은 보관물품의 외관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들이 능히 결정할 수 있는 보관물의 가격이 기준이며 현금이나 수표, 상품권 혹은 귀중한 물건의 실제 가격으로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에서 A사장이 슈퍼에다 물건을 보관시킨 것은 슈퍼와 고객이 이미 보관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슈퍼는 상업 영업장소이므로 보관약속이 무료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할 수는 없으며 동시에 A사장은 사전에 가방 안에 현금과 귀중한 물건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외관으로 보이는 보통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통 가방의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으며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과 기타 귀중품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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