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과 모조품
문)
한국 독자 투자회사인 K회사에서는 중국 광동성에 있는 B가공 공장에 인형 비행기 등 여러 가지 나무조형물의 가공을 맡겼습니다. 당시 어려운 가공이 아니어서 금형이나 도면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냥 샘플만 주고 구두로 약정을 하고 서면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공한 제품이 완성되어 교부 받은 후 얼마 안 지나서 B가공 공장에서는 K회사가 주문한 모형과 똑같은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저가로 시장에서 판매하여 K회사에게 경제적으로 엄중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법에 의해 B가공 공장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중국계약법 제266조는 ≪도급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문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 하며 주문한 사람의 허락 없이 복제품 혹은 기술 자료를 남겨두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는 ≪일반 공중이 알아서는 아니되며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실용성을 갖춘 권리자가 비밀보호조치를 취한 기술자료나 경영자료를 상업비밀이라고 정의하고 상업비밀을 절취, 유인, 협박,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획득하거나 그렇게 획득한 상업비밀을 유출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상업비밀 침범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주문을 한 자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주문한 사람의 상업비밀과 도급받은 일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 수급인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며 누설하거나 부정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주문하는 사람은 계약시 도급 맡은 사람에게 도급 맡은 일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비밀내용 기한을 약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문한사람이 이미 비밀을 공개 하였다면 도급 맡은 사람은 비밀 의무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주문한 사람이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특허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도급 맡은 사람은 주문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한국 K회사에서는 나무조형 가공 주문할 당시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구두 상으로도 주문한 일에 대해 비밀을 지켜 줄 것과 비밀내용을 지킬 기한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공을 주문한 제품에 대하여 특허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계약을 확실하게 하시고 미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