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지후의 저당권 설정
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자 소유의 중국 공장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자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면 은행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고 대출이 안되면 공장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애원하여 가압류를 풀어주었던 바 은행대출은 안되었고 채무자에게 약속대로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하자 가압류를 했다가 해지하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하며 설정해주지 않는데 그말이 사실인지요
답)
가압류와 저당권 설정은 다 함께 채권자의 채권변제를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로서 가압류는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송사를 통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권을 변제받고자 할 때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여 강제집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저당권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제도는 그 근거가 다르고 독립적인 제도로서 가압류를 해지해주었다고 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1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1차 저당권자에게 등기권리증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1차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저당권 설정이 쉽지 않을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는 정확한 이유를 채무자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의 법률제도는 국내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본건의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의에 따르기 전에 대출과 저당권 설정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고 가압류를 해지해 주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