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강제수사 - 주거감시


(문)

한국인 A씨는 아는 한국인 친구 B씨가 중국인과 합자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중국인과 다툼이 생겨 회사돈을 챙겨 도주한 후 찾아와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하므로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있다가 공안에 B씨가 검거되면서 범인은익죄로 함께 검거되어 구속되고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형기가 만료되어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는데 중국의 공안은 또 다시 A씨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환치기로 한국에서 돈을 가져와 중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부분을 조사한다면서 1개월이 넘도록 구치소에 수감도 하지 아니한 채 공안이 마련한 안가에서 재우면서 가족들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영장제도도 없고 경찰의 구속기간도 없는지요?

(답)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판사에 의한 영장제도를 근간으로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매우 짧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판사의 영장제도는 없고 검찰기관의 구속승인에 따라서 구속이 집행되며 구속기간도 길고 수사기관은 주거감시와 보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사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엄격한 영장제도에 젖어 있는 한국사람은 중국의 형사사법 운용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갖게 마련입니다.

위와같은 경우는 공안기관이 주거감시라는 강제수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보석과 구속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강제조치로서 검찰기관의 승인도 필요없고 한국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거감시는 거주지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되 집행기관의 허가없이 거주지를 떠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즉시 출두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이 증언을 못하게 하거나 증인과 통모하여 날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조치로서 6개월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소법 제57조, 제58조)

본래 주거감시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나 집행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는 감시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가를 지정하여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연금으로서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닌 곳에서의 구속생활과 다름없게 됩니다.

조속히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거감시의 강제조치를 해제하고 보석으로 전환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증거를 수집, 제출하고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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