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변호인 선임시기와 접견교통권


(문)

한국인 A씨는 중국에서 PC방 사업을 하다가 인터넷 도박에 관련된 혐의로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어 수개월째 기소도 되지 않고 계속 조사중에 있으며 가족들이 면회를 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변호사도 A씨를 면회하지 못하고 사건 내용과 진행과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변호사에게 항의하였더니 변호사는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야 면회가 가능하며 사건내용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잘못 선임한 것이 아닌가요?

(답)

중국에서는 형사사법의 운용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보호 보다 범죄의 진압과 공권력의 행사라는 측면을 중시하고 있어서 한국보다 변호사의 역할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사건이 기소심사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날로부터 범죄혐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인민검찰원이 사건에 대한 기소심사를 하는 날부터 구금되어 있는 범죄혐의자와 접견, 교통할 수 있고 당해사건의 소송문서, 기술성의 감정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으며 일반 수사자료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열람,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소법 제33조, 제36조)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찰단계에서 수사중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없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더라도 변호사가 사건의 자료를 열람, 복사하거나 범죄혐의자와 접견, 교통할 수도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만 중국의 개방이 진전되어 외국인 특히 서방의 투자자들이 중국에 많이 입국하게 되어 형사사법체계의 인권보장이 미흡함에 대하여 많은 비난이 있게 되자 중국에서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선 2007. 10. 28. 개정하여 2008. 6. 1.부터 시행하는 변호사법에 변호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규정을 넣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 개정된 변호사법은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자를 처음으로 심문하였거나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위탁을 받은 변호사는 범죄혐의자를 접견할 수 있으며 관련 안건상황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고(제33조) 위탁 받은 변호사는 검찰원에서 안건에 대하여 기소심사를 한 날부터 안건 관련 소송문서 및 안건자료를 열람, 발췌 및 복사할 권리가 있고 인민법원에서 안건을 수리한 날부터 안건 관련 모든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발췌 및 복사할 권리가 있다(제34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처음 신문하고 강제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피의자를 접견하고 사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만 아직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인 형사소송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고 변호사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선임한 변호사에게 개정된 변호사법의 규정을 들어 피의자를 접견하고 공안에 사건내용과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요구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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