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 위반과 위약책임
문)
중한합자의 A광고예술회사는 주로 광고제작, 실내인테리어, 국내외전시 등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 이모는 2001. 5. 1.에 이 회사에 취직하여 시장부 (市場部)의 업무를 맡고 4년 기간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노동계약 제19조는 회사가 직원의 연수비용을 부담하여 연수를 하는 경우 그 직원은 연수기간 만기 후 2년 이내 사직하거나 회사를 떠나지 못하며 위의 규정을 위반하면 연수비용을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계약위반 후의 배상금액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2002. 8에 회사에서는 이모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3개월 동안 일본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일본에서 연수가 끝난 이모는 반년도 안되어 계약을 파기하고 B광고회사에 스카웃되어 부총경리직을 담당하였습니다. A광고회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모와 상담하려 하였지만 이모는 매번 회피하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모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
현재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인재의 유동을 적극적으로 고무격려하고 인재의 잠재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므로 인력스카웃과 전직으로 인한 인재의 유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직이 합법적이고 유효한 노동계약을 위배하거나 중요인력을 스카웃하여 경쟁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등을 몰래 빼내어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모는 A광고회사와 적법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 연수계약까지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였으므로 계약 양측은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모가 노동계약을 무시하고 함부로 회사를 떠난 행위는 엄중한 위약행위로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등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해결을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합의를 볼 수 없다면 중재 결정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며 그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약당사자인 이모에게 배상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연수교육을 보낼 때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납입하게 하거나 담보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모의 전직행위가 부정당경쟁법의 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모와 B광고회사까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