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여부
문)
한국인 A사장은 중국 의정시에 전자제품 공장을 운영하던 중 당지에 판매능력이 뛰어난 B를 소개받고 B를 판매인원으로 초빙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B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B가 자신의 책임하에 판매하도록 약정하였습니다. B와의 약정은 공장에서는 B를 초빙하여 제품판매를 책임지고 B가 대외적으로 처리한 모든 행위는 직무행위로서 공장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으며 회사가 제품을 출고하여 B에게 제공하면 B가 판매하고 대금은 10일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B가 상품 판매로 발생하는 일체비용을 부담하며 B가 상품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1개월의 기한을 초과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B는 처음 두 차례는 전자제품을 구매하고 제때에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세 번째에는 인민폐 15만원에 달하는 제품대금을 제때에 갚지 않았습니다. 공장 측에서 대금변제를 독촉하자 자기와 공장사이의 관계는 노동계약관계이고 자기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장의 지시에 의하여 제품판매를 하는 것이며 대금은 제품을 가져간 사람이 미지불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며 공장에서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기는 공장을 도와서 제품대금을 받는 것에 협조할 수는 있지만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B에게 상품대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
A사장과 B가 체결한 약정서중 제1조에 공장에서는 B를 초빙하여 제품판매를 책임지고 B가 대외적으로 처리한 모든 행위는 직무행위로서 공장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B가 자기의 행위는 직무행위라고 주장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1조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서 내용은 사실상 매매계약이므로 노동계약이 아니며 노동법이 적용될 것이 아닙니다.
노동계약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이건에서 B와 회사의 관계는 노임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계속적 공급계약의 매매거래이므로 판매처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는 것은 B의 책임이며 판매대금을 받는 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무는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분쟁의 원인은 약정당시 계약의 유형을 분명하게 정하지 아니한 것에 있으므로 A사장은 앞으로 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미리 방지함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