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직원의 규율위반에 대한 경제적 처벌방법


(문)

한국인 회사 B에는 직원들의 정시출근을 독려하기 위하여 직공대표대회를 통과한 사규에 “매월 지각, 조퇴의 누계시간이 100분 초과시, 벌금500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직원 A는 2009년5월 누계 지각시간이 100분에 달해 상사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아 회사는 사규에 의거, 6월15일 경고처분 조치하고 500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A는 본인의 임금이 950원인데, 50%이상을 벌금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벌금액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B회사는 A의 행위가 괘씸하여 정해진 대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답)

벌금의 근거인 사규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통과되고 전체에 고지되면 전 직원에게 유효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다만 벌금액은 [기업직공장려징벌조례]제16조 “직공에 대한 벌금금액은 기업이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본인 월 표준임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및 <최저임금규정>에 의거, 당초 벌금액 500원은 과다하고 190원이하의 벌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처벌제도의 실무 대책)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거듭되는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소한 규율위반을 범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벌금 등 경제적 처벌조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노동당국은 직공들의 최저생활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간섭을 행하고 있으므로 그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중 하나로 임금체계를 바꾸어 벌금부과 대신, 상여금 등 부동임금의 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즉, 임금구조를 복합형으로 전환하고, 고정임금비중을 줄이고 사용자가 지급액을 유동적으로 결정하는 “부동임금” 부분을 확대하고
① 고정 임금부분: 기본, 직위, 직무, 기능임금 등
② 부동 임금부분: 인센티브임금, 실적평가임금, 각종 상여금 → 인사 및 실적고과 에 근거하여 개인별차등 지급
부동임금에서 사규에 정한 규율위반의 경제적 처벌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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