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중국투자분쟁 주요 사례와 대책




 

1. 중국인 명의로 기업설립(익명투자)을 둘러싼 분쟁

○ 한국소규모업체, 외상투자항목의 제한/허가/금지업종인 경우 진출형태

(예,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국제무역회사, 도ㆍ소매 판매회사 등)

(1) 국제무역회사: 보세구(6만5천달러, 12만5천달러)설립-시내 지사 영업

(2) 도ㆍ소매 판매회사: 2004년 12월 11일 개방

가. 소매기업 최저 등록자본: 30만위엔(미화 20만달러 이상)

나. 도매기업 최저 등록자본: 50만위엔(미화 100만달러)

다. 지정 장소:소매기업, 도매기업

라.기업경영범위

(3) 이마트, 현대자동차

(4) 식당개업 등: 중국인 명의 법인설립 시 중국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증)

①일정한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국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②계약서 내용 중에는 중국인 직원의 중국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는 한국업체 A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며 이자, 반환기한 및 일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등을 명기해야 한다.

③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국인과 함께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업체는 중국인이 기업의 법인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회사의 명의로 돈을 빌리거나 기타 임차하는 행위 등에 대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예) 화장품회사

 



2. 공장부지 임대계약을 둘러싼 분쟁

○ 토지사용권 유무 및 주체자의 문제

①입주지역 외자기업에 대한 토지사용권 유무

②토지용도 및 성질(국유지, 집체소유지)

△ 부동산관리국(토지관리국)/공상국 확인

(1) 토지=국유/집체소유, 사용연수제한: 토지관리국 확인

(2) 입주지역=협력업체, 물류비용, 개발규제/제한 유무검토

(3) 현물출자의 토지에 채권/물권유무확인: 토지관리국

(4) 건물건축시공 청부계약(가격, 기간, 품질관리 등)은 견적서, 계약서식도 복수로 받아 비교·검토할 것

○ 공장의 등기증(房産證) 문제

- 무자격 공장지역 다수

- 신설공장의 대부분 미등기 상태

△ 비준기관인 경무위(經貿委)확인

△ 부동산관리국/토지관리국 확인

(*) 토지사용권의 종류:

기업설립 시 토지관리국에 사용신청-토지사용증교부(사용권의 명칭, 사용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등 기재한 문서)-권리자증명문서

*외자기업 취득가능 토지사용권= 할당토지사용권불하토지사용권

A. 할당토지사용권(劃撥土地使用權) : 계획경제시대의 토지사용권 형태로 무상, 무기한, 양도ㆍ임대ㆍ리스ㆍ저당권 설정이 금지. 할당토지사용권이 현물로 출자시 토지사용의 대가가 중국측 출자지분으로 전환되기 때문 出讓費의 지불은 없다. 또 할당토지사용권은 개발구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도 없다.

B. 불하토지사용권(出讓土地使用權 또는 批租土地使用權)

1987년에 심천시(深?市)에서 시험적 시발로 토지관리국과 사용자가「토지사용권불하계약」을 체결, 토지사용권의 존속기간, 사용료를 일괄 지불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양도와 담보설정이 가능한 토지사용권 취득하는 것. 외자기업이「불하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개발구 현지 관할 토지관리국 또는 개발구 관리위원회와 토지사용권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사용기간이 30~50년의「불하토지사용권」을 취득.

*계약에 따라 出讓費 土地使用費 土地管理費 납부

①주택용지: 70년, ②공업용지: 50년,

③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용지: 50년

④상업, 관광, 오락용지: 40년, ⑤종합적인 기타 용지: 50년

 



3. 파트너의 현물출자를 둘러싼 분쟁

: 파트너의 사기투자 주의

(1) 현금출자 시 환율변동과 은행입금계좌 관리(불투명/불명확)에 주의할 것

○ 설비, 토지 및 건물 출자분쟁사례

- 중국 감가상각제설비, 건물, 토지 과대평가: 예)연합철강

- 한국측의 공업소유권, 노하우의 저평가 등

- 파트너의 출자 미전환(공장부지, 설비 등): 예) 소주제조회사

* 현물출자 시 중국공인회계사 평가/감정기구의 감정을 받음

△ 분쟁에 대한 대책 방안

- 처음부터 중국측에 현금출자 요구

- 한국측도 독자적인 전문 감정평가

- 지적소유권은 현물출자 보다 합자기업간의 기술공여 계약 방법

* 합자계약서 위약책임 조항의 강화

- 계약조항은 명확하고 구체적 케이스를 상정, 출자자 쌍방의 권리와 책임을 상세하고 간결하게 작성

 



4. 합자기업의 운영을 둘러싼 분쟁

○ 중국측의 국제적 비즈니스 관례 미숙(파트너쉽 미성숙)

○ 협지기업 경영의 주도권: 예)동사장/총경리=대표이사

- 인사권/노무관리, 재무관리

- 품질관리, 이익의 분배 등

△ 쌍방파트너의 본래 합자목적 상기 및 사고방식, 의견의 차이 극복

- 동사장/총경리/부총경리 직책의 전략구축

- 합자계약서ㆍ정관 작성의 구체화ㆍ명확화

(1) 동사장은 한국측, 총경리는 중국측을 인사의 원칙: 명예직인 동사장을 실권을 장악(한국측), 일상업무집행-총경리(중국측). 독자기업은 동사장과 총경리를 겸직도 적극 검토

(2)동사장을 한국측이 맡는 경우 동사장의 지시를 관철시키기 위한 최고 좋은 방법은 인사권에 관한 실권장악(중국측에 인사권을 주어서는 안 됨). 반대로 총경리를 한국쪽이 맡는 경우에도 인사권은 한국측이 맡도록 함.

(3) 한국측이 동사장, 중국측이 총경리, 한국쪽이 부총경리의 경우, 일정 중요사항은 반드시 부총경리와 상담할 것을 의무화 및 사안에 따라 부총경리와 함께 처리하도록 대책 강구.

 



5. 판매대금(채권)회수를 둘러싼 분쟁

○ 매출상승 판매대금 회수의 저조(흑자도산)

△ 중국에서는 현금거래가 기본원칙

- 채무자인 중국기업에 대한 자산조사(공상국, 부동산국, 현지조사)

- 채무자인 중국기업의 재산보전(소장과 함께 재산보전 신청서 동시 제출)

- 재산보전(은행예금 등 압류)이 되면, 소송 보다 화해에 의한 해결

△ 협상-조해(調解)-人民法院소송ㆍ民事訴訟法 等

(*) 중국에서 판매대금 회수에 관한 리스크 대책은 ?

중국에서 매수채권에 대한 리스크는 외자기업이 직접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책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적다. 또한 채권회수의 트러블 발생의 원인은 ①거래처 기업의 상거래 도덕수준이 낮다. ②사법제도에 문제가 있다 등의 외적인 요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1) 일본 B회사의 경우 :일본 전기제조회사로 동경에 본사를 둔 B사는 중국 진출 8년. 현재 자사제품의 90%를 중국에서 제조하고 생산된 상품은 중국 국내시장에서 거래. 원재료의 조달 비율은 80%를 넘고 있고, 물론 수많은 중국기업과 거래함. 그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100%가까운 매상채권의 회수를 유지해 온 것. 그 동안 1년 이상의 연체채권은 매상고비에서 1%미만이다. 여기 B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대부분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2) B회사의 리스크 대책 :중국에 진출직후는 B사도 매상채권의 회수 트러블에 심각할 정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만, 97년까지의 3년 동안에 독자적인 채권회수 시스템을 구축에 성공. 그 최대의 특징은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는 일이었다.

A. 재무조사 : 재무분석은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고, 가능하다면 최근 3기의 재무제표 분석을 실시한다. 중국에서는 불안전한 재무자료만 입수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조사기관을 통하여 정확도가 높은 정보를 수집한다.

B. 인물조사 :경영간부 및 관리직원의 학력, 경력, 현행직무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상세한 조사. 중국에서는 상대 거래처 경영진과 술을 자주 마시면 비즈니스는 원활하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것만으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없다.

C. 설비ㆍ인원조사 :생산설비, 종업원 수 등은 담당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 수집. 종업원은 200명이라고 하는 기업이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20명 밖에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D. 거래처의 조사 :이 기업이 과거에 대기업과 대형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자사의 거래처로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가능하다면 그 기업과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의 담당자에게 채무이행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

E. 계속 조사 :거래처 기업의 여신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단발적인 조사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과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은 엄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 주주와 경영간부?관리직원의 변동, 매상에 대한 상황 등은 계속적인 감시를 할수록 그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 결론 및 코멘트 : 거래처 기업에 관해 가능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거래규모, 조건을 결정한다고 하는 B사의 노하우는 매우 합리적인 동시에 유효한 채권 리스크의 대책이었다.

 


* 중국 소비자와 제조물 책임

중국에서 소비자와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즉 제품을 만드는 외자기업들이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제조물책임 뿐만 아니라 품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책임을 추궁 받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중국에서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청구액도 고액화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소송제기가 많아지고 언론의 가열 보도에 따라 외자기업들은 충분한 리스크의 관리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외자기업들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으로는 제품의 수리ㆍ교환ㆍ반품(三包責任)과 제조물책임이 있다. 그리고 리콜책임 규정은 곧 초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1) 중국에서 수리교환반품(三包責任)의 책임

三包責任을 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제품품질법 제40조).

①제품이 갖추어야 할 사용성능을 갖추지 않은 것에 관계없이 사전설명을 해주지 않은 경우

②제품에 명기된 제품기준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

제품설명과 샘플에 표시된 품질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

위 경우 판매자는 수리ㆍ교환ㆍ반품의 책임을 진다. 판매자가 책임을 진 경우는 판매자는 제조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조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2) 三包責任의 대상제품

주요한 법령으로는 제품품질법(1993년 제정, 2000년에 개정)이 있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완성품뿐만 아니라 주요한 부품에 대해서도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가령, 여기서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三包責任의 경우에는 컴퓨터 본체, 주요부품, 주변설비, 부품 등이 포함된다. 三包責任을 지는 기간은 개개의 제품 및 부품에 따라 상세하게 정해져 있는데, 대다수가 1년 또는 2년이다.

 

(3) 三包責任의 기본규칙

①판매로부터 7일 이내의 경우, 소비자는 수리ㆍ교환ㆍ반품 어느 것도 선택이 가능하다.

②판매로부터 8일 또는 15일 이내의 경우, 소비자는 수리ㆍ교환 선택이 가능하다.

③판매로부터 16일 이후는 수리만 가능하다. 단지, 2회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무상으로 교환한다.

 

(4) 三包責任을지지 않는 경우

①三包責任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소비자가 제품사용설명서의 요구에 따라 사용, 유지, 보관하지 않은 경우 ③소비자 등이 제품을 분해한 경우

三包증표 및 유효한 인보이스가 없는 경우

⑤상품의 표식이 바뀐 경우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소비자로부터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될 때는 이러한 점들에 해당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제조물의 책임요건

A. 제조자책임 요건

제조물책임이란 제품의 결함에 의해서 인체, 기타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

제조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제품품질법 제41조). ①제품의 결함, ②손해의 발생, ③양자의 인과관계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는 제조자가 과실이 없다고 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이다.

 

B. 제조자의 책임과 의무

중국의 제품품질법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제조자의 책임과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①품질합치의무이다. 안전에 대한 기준과 제품이 갖추어야 할 품질을 유지한다는 의무다. 설명서와 샘플에 표시된 품질에 합치할 의무도 있다.

②표식표시의무다. 품질검사합격증명, 제품명칭, 제조공장, 제품의 규격, 사용기한 등의 표식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

③경고표시의무도 있다.

 

(6) 리콜제도

중국의 현행법에서는 아직 메이커가 제품을 자주적으로 회수하는 경우를 정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소비자권익보호법」제18조 2항에는 “사업자는 제공하는 상품에 중대한 결함이 존재하고, 인체ㆍ재산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관계행정기관에 보고하며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위험발생방지의 조치를 취한다”는 규정이 있다.

중국에서는 자동차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소송의 발단으로 결함제품은 리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팽배하다. 자동차의 리콜에 대한 초안이 상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리콜제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7) 결론 및 코멘트

금후의 대책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술적으로는 제품의 품질을 관리함과 동시에 제품의 취급설명서와 샘플표시가 실제의 제품과 합치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에게 개몽 활동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중국법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파악하여 소송, 언론매체 등의 대응 등 리스크의 관리가 필요하다.

(*주:三包責任이란 제품의 판매자와 제조자가 제품에 대해 수리ㆍ교환ㆍ반품의 세 가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三包라는 단어는 수리ㆍ교환ㆍ반품의 보증을 의미하는 중국어 “包修ㆍ包煥ㆍ包退”에서 유래한다)

 

 

 

 

 



▲ 이규철




이 규 철(李揆哲)법학박사

 

【학력 및 경력】

- 일본 와세다 대학원 법학연구과(회사법)

- 중국 화동정법대학 박사과정 국제법 수료

- 중국 상해 복단대학교 경제대학 연구학자

(중화문화연구장학금: 敎委登記號: 98HWH002)

- 법제처 동북아법제 자문위원

- 중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원

- 일본 국제비즈니스연구학회 회원

- 상해외대 동방학원 초빙교수(기업법)

- 상해모토텍자동차부품유한공사 감사

- Shanghai JD Law Firm(한국부) 수석대표

 

【저서 및 논문】

- 중국진출기업경영총람

- 중국계약법총람

- 중국비즈니스Q&AQ100

- 대중국투자전략과 법률

- 중국부동산거래법실무(근간)

- 중국경제통상법(근간) 등 논문 및 문장 12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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