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합자회사 설립과정의 투자금 임의인출


문)

한국인 A사장은 2003년 3월에 중국에 있는 B회사와 함께 중국무석에다 합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중국측에서 인민폐 50만원 상당의 공장건물과 70만원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한국측에서는 운영자금 인민폐 80만원을 투자하여 총 투자액을 200만원으로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들이 제시한 구좌에 80만원을 즉시 입금시키고 중국측에서도 70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회사설립후 확인해보니 B회사에서는 은행 예금증을 복사해 놓고 자신들의 투자금과 한국측이 투자한 80만원을 빼돌려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전부 써버리고 나중에는 은행예금사본을 근거로 회계사무소에 위임하여 회계사사무소의 험자(驗資)보고서를 받고 그리고 사취한 회계보고서를 가지고 공상 관리국에 가서 합자회사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회사는 설립하였지만 자본금이 없는 회사가 되어 운영을 할 수 없었고 중국측의 이런 행위를 나중에 알게 되면서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어 더는 합작하여 회사를 경영할 의향이 없어서 합자 회사를 해체하고 손해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

중국에서 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이후에 납입하는 것이므로 중외합자회사의 설립이전에 중국회사측의 계좌에 외국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왕왕 중국회사측에서 외국회사의 투자의사와 능력을 의심하여 자금을 미리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중국회사가 제시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면 위험하므로 한국의 은행에서 잔고증명을 떼어 보내든지 아니면 중국회사측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A사장을 속인 B회사의 직원이 사기나 횡령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A사장이 보낸 투자자금을 빼내간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중국일방이 사취한 험자보고서로 등록신청을 하여 사실상 공상부분을 기만하고 허가증을 받은 것이므로 공상부문에 은행 예금사본이 가짜라는 것을 신고하고 공상부문에서 조사하여 최종결정을 내려 회사 등록을 취소 할 수 있고 그 경우 투자자금의 추가입금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합자회사의 설립과정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합작파트너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립자금의 송금과 관리에 있어서 중국회사측에 너무 일임하지 말고 안전대책을 잘 강구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합자회사 설립과정의 투자금 임의인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