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상품 판매와 허가
문)
한국에 있는 A회사는 건축용 방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중국에 있는 B회사와 상품판매 대리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생산한 방수약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A회사가 싼값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대신 B회사의 연간 책임판매량을 80톤-100톤으로 하고 그후 5년동안 매년 50%이상 판매량을 증가시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회사는 약정에 따라 계약서 체결후 방수약품 50톤을 중국의 B회사가 지정한 부두에 도착시켰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도착 후 B회사에서는 방수제품은 중국 유관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데 허가도 받지 않고 제품을 들여왔으므로 물건을 몰수하고 벌금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입물품의 판매에 대하여 별도로 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
중국은 기술감독국의 지도하에 중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산품에 대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른 품질에 합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생산과 판매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품질량법(産品質量法)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법에서 말하는 제품은 가공 제조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건설공정은 이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설공정에 사용하는 건축자재, 건축용 부품과 설비가 위 규정 제품 범위에 속하는 것은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는 국가표준과 업종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정지하고 생산, 판매 상품을 몰수하며 상품가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품질량인증관리조례 제11조는 “중국의 기업은 인증위원회에 서면신청을 하고 외국기업 혹은 대리판매상은 국무원표준화 행정주관 부문 혹은 지정한 인증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조례 제19조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규에 따르면 A회사가 B회사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건축할 때 쓰는 제품이므로 반드시 제품 견본을 사전에 중국으로 보내서 해당 지방정부의 건설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증 허가를 받은 후 정식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제품을 중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할 수 없으며 중국제품과 경쟁이 심할 경우 허가를 안내줄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B회사에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 A회사에게 알려주고 인증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절차가 완벽하게 된 후 계약을 하고 제품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이 몰수될 경우 B회사는 A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에는 손해와 위험이 따르므로 A회사는 응당 이런 수속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체크하고 B회사와 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보냈어야 하며 계약서 상에도 중국에서의 허가등 법률적 절차에 대하여는 B회사가 확인할 의무를 정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조항을 기재하면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