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의 집행방해
문)
한국의 A사는 중국의 B사에 2,000톤의 철강제품을 3차의 분할선적을 통하여 총대금 미화 150만불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선적하였는데 B사는 1,2차 선적분 1,000톤(대금 75만불)은 수령하였으나 3차 선적분 1,000톤(대금 75만불)은 목적지 항구에 도착후 수령을 거절하므로 A사는 고액의 보세창고 보관비용을 감안하여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내의 다른 회사에 싼값으로 전매하였습니다. 그후 B사는 1,2차 선적분에 대하여 검사결과 품질 및 포장이 계약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200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화물반환 및 클레임을 청구하였고 A사는 제품의 중국내 시세 및 장기거래처인 B사의 처지를 고려하여 800톤의 잔여분에 대하여 톤당 50불의 할인을 제의하였으나 B사는 톤당 500불의 할인을 요구하다가 A사가 거절하자 잔여부분의 반환처리와 인민폐 300만위안의 클레임을 요구하였습니다. A사는 B사와의 중재약정에 따라 중국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위원회는 품질의 하자는 존재하나 지급거절의 이유는 부족한 것으로 판정하여 B사가 화물대금 전부와 손실금, 중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품질하자에 대하여는 화물단가를 6% 인하하도록 결정하였으며 B사가 중재에 불복하므로 A사는 북경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후 상해 법원으로부터 이건의 실질적인 수입자는 중국의 C사이며 C사는 1,2차 화물을 수령하여 즉시 D사에 매각하였고 D사는 제품의 품질이 당초 약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C사가 B사에 책임을 전가하여 법원이 B사가 A사에 지급할 대금채무를 압류하여 법원이 이를 동결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와같이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에 A사는 중재내용대로 B사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수출무역에 있어서 수입자가 수령을 거절하면서 수출업자의 보세창고 보관비용등 물류비용 부담의 곤란을 이용하여 대금의 인하를 요구하거나 수령후 품질의 하자를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하여 이득을 보려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률적 분쟁은 시일이 많이 걸리고 중국의 사법풍토가 외국인의 승소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승소를 하여도 집행이 어려운 점 때문에 많은 수출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수입업자의 요구를 들어주며 손해를 감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재의 경우에는 일반 법원보다는 비교적 중립적이고 조속한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재판정에 대하여도 수입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일반 법원을 통하여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거나 그 집행단계에서 별도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정부에서도 국가의 신인도를 높이고 외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기관의 국수주의적 자세를 낮추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으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해결을 하는 것도 귀담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으로서 2005년 12월 26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375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을 적용함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2006년 8월 23일 공고하여 2006년 9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해석에서는 중재합의의 무효, 중재판정의 취소,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한 방해 등 일반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제동을 제한하고 있어서 앞으로 무역등 외국회사와 중국회사간의 다툼에 대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위 사법해석은 필자의 홈페이지 www. lawcool.com에서 찾아볼 수 있음)
A사는 B,C,D사간의 다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A사의 B사에 대한 채권을 D사가 압류할 아무런 권원도 없다는 취지로 상해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급채무 동결의 무효를 주장하여 D사가 A사의 B사에 대한 채권을 동결한 민사판결을 취소하고 북경시 법원의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