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2(토)
 


대외무역경영자격


<문>

중국에 설립중인 법인 A는 한국의 B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설립중인 회사이므로 법인격이 없어 수입대행회사인 C회사에 위임하여 C회사의 명의로 수입하여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C회사는 수입자격이 없어 세관의 추천을 받아 D회사에 의뢰하여 D회사가 통관시켜준 것이었습니다. 본래는 A회사가 C회사에 대금을 주어 C회사가 B회사에 송금할 예정이었으나 C회사가 대외경영자격이 없어 송금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C회사가 다시 D회사에 돈을 주어 D회사가 송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나 D회사를 믿을 수 없어 D회사를 통한 송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대외경영자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명의상 수입자인 C회사가 수입대금을 해외로 송금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2. C회사가 송금을 할 수 없다면 A회사가 B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회사가 직접 B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방법은 없나요

(답)

중국의 <대외무역법(对外貿易法)>제8조는 "대외무역경영자(对外貿易經營者)란 법에 의한 공상등기 또는 기타 업무집행 수속을 밟고 동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 행정법규에 의하여 대외무역경영활동을 진행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9조는 "화물(貨物)수ㆍ출입이나 기술 수ㆍ출입을 하려는 대외무역경영자는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문 또는 그가 위탁한 기타 기구에 신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海關)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은 대외무역경영자에게 화물 수ㆍ출입 수속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무부가 2003년에 반포한 <수출입경영자격관리에 대한 조절>에는 생산기업이 자신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설비만을 수입하고 자신이 생산한 제품만을 수출할 수 있는 자영수출입권과 타인을 위한 수출입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대외무역유통경영권을 규정하고 각 권한을 취득하는 등록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자본금 규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시 영업범위에 수출입업무를 기재하여 수출입업무를 할 수 있는 기업도 화물이나 기술의 수출입에 있어서 실제 자신이 직접 수출입업무를 하지 않고 전문적인 수출입대행회사를 이용할 생각이면 별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한 기업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수출입업무를 할 수 없으며 등록을 하더라도 자영수출입권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수출입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또한 중국인민은행에서 반포한 <개인외환관리방법> 제10조에 따르면 대외무역경영자가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문이나 그가 위탁한 기타 기구에 등록한 후 개인외환결제통장을 개통하여 외환결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회사가 수출입무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도 국무원무역주관부문이나 그가 위탁한 기타 기구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자영수출입권만을 등록한 경우에는 A회사를 위한 물품 수ㆍ출입활동과 외환송금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A회사는 설립중의 회사이므로 법인격이 없으므로 A회사는 자기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A회사는 자기이름으로 직접 B회사에게로 송금할 수 없으며 본건 수출입에 있어서 A회사는 관여한 바 없으므로 A회사의 명의로 외환당국의 허가를 받아 B회사에 송금할 방법도 없습니다.

C와 D회사를 설득하여 A회사 직원이 직접 D회사의 명의로 B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심이 좋을 듯 하며 협의가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B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에 기하여 상품대금을 받고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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