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민사분쟁과 여권의 압수


문)

중국에 설립한 한국의 독자회사인 A회사는 중국 흑룡강성의 B중국회사에 기계설비를 판매하였는데 총대금을 10억원으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억원을 받고 물품을 인수한 후 잔금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B회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여 A회사는 한국의 본사에 기계설비를 주문하였는데 물품이 중국의 항구에 도착한 뒤 B회사는 기계설비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기계설비의 값을 감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B회사는 A회사를 난처한 처지에 빠뜨려 기계설비를 헐값에 매수하려는 것이었는데 A회사가 대금반환을 거부하자 B회사는 A회사의 한국인 총경리 김모씨를 중국 현지공안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A회사를 상대로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지공안에서는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한국인 김모씨를 공안에 출석시켜 조사를 하면서 여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인민법원에 여권을 인계하였고 인민법원에서는 여권을 압류하고 돌려주지 아니하여 김모씨는 해외로 출국도 하지 못하고 매우 비참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에서는 김모씨가 사방에 탄원을 하자 보증금 인민폐 300만원을 내면 여권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민사소송에서도 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요

답)

중국의 민사소송법은 국내사건의 경우 사건의 처리기한 1심 6개월, 2심 3개월로 정해놓고 기한의 연장을 제한하며 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섭외사건의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이 법원과 결탁하여 섭외사건의 소송기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상대방인 외국인들을 지치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건은 특히 공안과 법원을 연계시켜 외국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례입니다.

중국의 여권법에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행정감찰기관은 사건처리상 필요하면 사건당사자의 여권을 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사건당사자가 여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전항에 규정한 국가기관은 여권발급기관에 사건당사자의 여권폐기선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호조법 15조)


또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에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범죄피의자 이외에도 해결이 안된 민사사건으로 인민법원이 출국을 금지한 사람이나 기타 중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 관련 주관기관이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외국인출입경관리법 23조)

인민법원등이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출입국 서류를 압류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서류를 압류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원의 여권압류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지방에서 중국인들이 공안이나 법원의 아는 직원들을 통해 로비를 하여 여권압류로 민사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압류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채권담보등의 목적으로 쉽게 여권을 중국인들에게 교부해서는 안되며 공안이나 법원의 여권제출요구에 대하여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인지를 따지고 여권을 교부하면 반드시 여권압류사실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법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5. 4. 27.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제1조 4호는 "일방당사국은 그 성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단지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건의 당사자인 타방당사국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당국과 법원을 설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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