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 세월호 유족 "해경 지휘부 '최종 무죄'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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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해경 지휘부 11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하게 초동 대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의 인명 구조에 실패해 445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이유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에 의해 2020년 2월 불구속 기소되었고 세월호 일부 유가족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지난 1년 2개월 동안 전면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다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앞선 조사와 수사로 여객선 불법 증축과 화물 과적 등이 침몰 원인으로 드러났고,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간 상황이었다는 것이 파악됐는데도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억지 기소’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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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부 대법 판결에 대해 입장 밝히는 세월호 유가족 연합뉴스

 

대법원이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유족들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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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참사 9년만, ‘文정부 검찰 세월호특수단’ 기소 3년 9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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