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중국 체류시 유의사항


1.단기사증 소지자

- 방문(F),관광(L),통과(G),승무원(C),일시취재(J-2) 등 중국에서 단기간(6개월 미만)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소지한 경우, 거류허가 수속은 필요 없으나 사증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단수사증을 복수사증으로 잘못 알거나 입국유효 기한을 체류유효 기간으로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사증에는 입국유효 기한과 체류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증소지자는 입국유효 기한내에 입국하여, 체류유효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복수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입국후 체류유효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

- 체류중 사증기간이 만료되어 사증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체류지 관할 공안국(북경의 경우 북경시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관리처 (전화:8402-0101))에서 사증연장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2.장기사증 소지자

-중국의 거류허가 제도

중국정부는 2004년말부터 종전의 외국인 거류증 발급제도를 대신하여 외국인의 여권상에 거류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거류증 발급 및 소지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지는 반면에, 동반가족들에게는 가족관계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새로이 요구하고 있으니 거류허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정부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경시 공안국의 [거류허가신청] 자료(비공식 번역본)을 아래 같이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구비서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예: 가족관계증명자료로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 등록 (구) 호적등본) 및 그 번역본에 대한 영사확인을 요구) 사전에 해당지역 출입국관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북경시 공안국 [거류허가신청] 안내자료(비공식 번역본)


3.영주 체류자격 신청

1)신청자격

중국에 투자한 업체의 외국인 임직원, 중국기업과 합작한 업체의 외국인 임직원, 기타 중국에 장기체류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 등

2)신청 절차

-신청서, 중국업체 등의 추천서, 여권, 거류허가, 건강증명서, 사진 2 장 (3.5cm x 4.5cm) 등을 공안국에 제출.

- 영주(장기)체류자격 취득시 거류허가 검사절차, 거류허가 연장수속 등의 절차를 생략받을 수 있고, 최장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 발급,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정착거주 인정 등 특혜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매년 중국 정부로부터 체류 기간을 연장받아야 하며,중국에는 미국의 '그린 카드' 와 같은 영주권이 없음.


4.기타 유의사항

1)여권분실

우리 국민이 중국 체류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즉시 분실지역 관할 총영사관과 중국 공안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여권은 위.변조되어 범죄.불법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도 시간.경제상 손실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재발급 절차 (북경지역의 경우)

1. 호텔 등 합법 거주지 등에서 ①숙박 증명을,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서 ②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음.

2. 영사관에 신고 (아래 서류구비) ※ 1,2 절차는 병행 가능

- 여권발급 신청서 ( 분실 경위서,사유서 등 작성 )

- 여권용 사진 3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상기 서류 접수 후,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③분실여권 말소 증명

※ 북경외 여타 지역의 경우,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관리처에 먼저 신고 가능

3. 상기 서류 ①-③를 가지고 북경시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관리처에 가서 신고함.

※ 北京市公安局外國人出入境管理處

- 北京市東城區安定門東大街 2號

- Tel : 8402-0101

4.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의 ④"여권 분실신고 증명"을 발급받아 영사관에서 ⑤여행증명서(T/C) 또는 여권(장기 체류자의 경우) 발급받음.

5. 여행증명서와 분실신고 증명을 가지고 다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가서 출국 비자를 받음.


2)임시숙박

- 중국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여행중 호텔, 주택 등에서 임시로 숙박할 경우에도 임시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 공안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 호텔에 투숙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호텔측에서 신고절차를 대행합니다.

- 개인주택에 투숙하는 경우 가택주 또는 여행자가 여권, 호구부 등을 가지고 정해진 기한 (도시지역은 24시간, 농촌지역은 72시간) 내에 공안에 임시숙박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동 신고가 없을 경우 강도·절도 등 피해 발생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3)중국내 여행

- 외국인에게 개방된 지역을 여행하려는 경우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개인 승용차 등 자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단, 북경 인근의 천진, 승덕 등 지역은 예외).

-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티벳 등)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 2일전에 여권, 거류허가, 여행사유서(관계기관 공한) 등을 공안에 제출하고,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단체사증

- 단체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단체행동을 하여야 하나, 개별행동이 불가피한 경우 단체사증, 개별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공안에 제시하고 사증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체사증을 분실한 경우 공안에 신고후 재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단체사증 사본, 여행자 명단, 여행자 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여행자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공안에 제출하고 사증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취업활동

- 단기사증 (F, L, G, J-2) 소지자 및 유학생 (X) 은 중국정부의 동의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 취업(Z), 취재(J-1), 정착거주(D) 사증소지자 및 영주(장기) 체류자격 소지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외국인 고용준칙 및 고용계약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며, 직장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공안에 직장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6)종교활동

- 외국인은 중국내 사찰, 교회 등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예배 등)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성·자치구·직할시 이상의 종교단체의 초청이 있을 경우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설교,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급 이상의 종교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행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중국 입국시 종교관련 서적 또는 시청각 자료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중국세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개인용품에 한해 휴대 가능하며, 중국사회의 공공질서에 유해한 종교용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 외국인의 중국내 종교활동은 중국국내법에 따라야 하며, 종교단체 및 조직 설립, 종교활동장소(사찰, 교회 등) 설립, 종교관련 교육기관 설립, 중국국민에 대한 선교활동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가능)


7)출생신고

- 중국내에서 외국인 부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출생후 1 개월 이내에 공안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부모 여권, 거류허가 등입니다.

- 중국 국적법상 부모 중 일방이 중국국적인 경우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중국국적을 부여하나, 출생신고에 앞서 중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국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중국 국적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거류허가, 중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거주증명서, 사진 6 장 (3.5cm x 4.5cm) 등입니다 .

- 중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신생아는 부모여권에 동반자녀로 추가하거나,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별도의 사증 및 거류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8)사망신고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 여권 , 사망진단서 등을 소지하고 사망후 3일 이내에 공안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망자 거류증 및 사증을 반납, 폐기하여야 합니다.


9)여권 및 휴대품 분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즉시 신고후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분실자는 신여권을 교부받은 후 다시 공안에서 사증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휴대품 등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분실 경위서, 여권, 세관 수하물 신고서(세관 신고물품인 경우),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분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불법체류에 대한 행정처벌

- 외국인이 불법출입국, 불법체류, 여행규정 위반, 출입국 관련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인 출입국관리 법규 및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따라 경고, 벌금, 구류, 기한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10년 11월 23일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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