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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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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
최경환·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전병헌도 포함 27일 국무회의서 명단 최종 확정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여야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나란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여론조작 사범'인 김 전 지사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고, 반면,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꼼수'라며,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이 5개월 남은 형만 면제한 것은 '구색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 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연말 특사에서는 가급적 제외했다는 후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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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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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조 내년 예산안 통과 … 진통 속 기한 22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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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진통 속 기한 22일 넘겨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및 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지난 22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9조7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1천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천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천630억원도 포함됐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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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