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638.7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진통 속 기한 22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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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24일 새벽 의결.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및 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지난 22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9조7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1천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천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천630억원도 포함됐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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