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 최경환·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전병헌도 포함 27일 국무회의서 명단 최종 확정

 

 

 

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


 

 

 

최경환·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전병헌도 포함 27일 국무회의서 명단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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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여야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나란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여론조작 사범'인 김 전 지사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고, 반면,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꼼수'라며,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이 5개월 남은 형만 면제한 것은 '구색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 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연말 특사에서는 가급적 제외했다는 후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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