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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부터 고강도 反간첩법 교민, 사업가, 관광객 등 비상 "기자, 학자는 활동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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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강화된 반(反)간첩법(방첩법)이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다.
간첩행위의 정의를 모호하게 하고, 조사나 처벌의 권한은 확대되어 중국이 자의로 법을 집행할 여지가 커져 주변국들이 우려하고 있다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적시했다.
간첩행위에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개정 반간첩법의 주된 논쟁 거리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저장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즉, 관광객들은 사진 촬영에 유의하고, 시위현장을 마주했을때도 촬영하면 안된다. 그리고 중국 정부 관련 민감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면 안된다. 백두산 관광시 북중 국경지역을 촬영하거나, 중국 내 북한식당의 종업원과 대화도 위험할 수 있다.
방첩법을 위반하면 추방되거나 10년 내 입국이 금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입국 불허될 수 있다.
만일 중국 당국에 체포되는 경우 우리 공관에 영사 접견을 요청하면 된다.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 사업체, 학자, 언론인과 다른 이들은 이 우려스러운 중국 반간첩법 개정을 의식해야 한다"고 밝혀 자국민의 주의를 촉구했다.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한미일 등은 법 시행을 영사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으로 받아들이며 경계 속에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반간첩법 개정이 중국인들에게는 아직 크게 이슈로 부상하고 있진 않지만, 중국 내 외국 기업, 컨설팅 업체, 외국 언론 등은 향후 활동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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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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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아기 없도록...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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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내년 도입된다.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자 모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곧바로 모친의 주소지 시·읍·면장에 이를 전달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지난달 감되고사원 감사로 2236명의 미신고 영유아가 확인되고, 살해 유기 실태가 드러나 사회문제화가 되자 법제화에 서둘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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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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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17 아시안컵 축구 일본에 0-3으로 져 준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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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수비수 고종현이 퇴장당해 10명이 싸운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이 '숙적' 일본에 패해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에서 준우승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일(현지시간) 태국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전에서 수적 열세 속에서 아쉽게 0-3으로 졌다.
이날 경기에서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들이 여러 차례 나와 한국 응원단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전반 44분에 수비 상황에서 고종현이 상대를 손으로 잡아채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이 아닌 어깨로 상대를 밀어내는 몸싸움 과정에서 옐로카드를 받아 경고누적으로 퇴장 당했다.
이어 프리킥 위치 역시 고종현이 반칙을 범한 지점보다 6미터 정도 앞선 위치로 일본에 유리하게 지정됐다.
후반에는 주부심끼리도 상황을 다르게 이해해 코너킥과 스로인 사이에서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일본 수비수가 뒤에서 김명준을 먼저 잡아챈 뒤 함께 넘어졌지만 김명준의 파울로 선언됐다.
후반 38분에는 페널티 지역 안에서 먼저 공을 터치한 김명준이 골키퍼의 손에 걸려 넘어진 상황에서도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고 골킥이 주어졌다.
이에 변성환 감독이 격한 항의를 하다가 도리어 옐로카드를 받기도 했다.
이 날 경기 전 내린 비로 인해 경기장 곳곳에 물이 고였고, 이로 인해 양 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자주 미끄러져 넘어지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
한국과 일본은 U-17 아시안컵 결승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이 대회에서 역대 두 차례 우승(1986년·2002년)을 맛본 한국은 변성환 감독과 함께 21년 만의 우승에 도전했지만 일본 앞에 무릎을 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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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